국정조사의 정당성은 사안의 중요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며 절차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침해받는 것은 힘없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문제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사안의 중요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또 국정조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 문제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