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 저는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오늘, 오늘 맞네요.

아까는 내일이었고 지금 오늘이 되었는데 어제 제출된 그리고 오늘 당연히 통과될 것 같은, 하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위원회가 이미 구성돼서 굉장히 힘 빠지지만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왜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굳이 이러고 있는지를 아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합법적 방해 아닌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 저는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