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요한 것은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니면 국정조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정책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국정조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