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정하더라도 조사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히려 국정조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매우 중대한 권한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먼저 밝혀 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정하더라도 조사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히려 국정조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매우 중대한 권한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권한이 과연 어떤 목적과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제출된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