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 민주당이 단지 정치검찰 국정조사라는 명분 아래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에 검찰권 남용이나 부당한 공소취소 결정을 차단하고자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우재준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 고동진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 안상훈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등에 의해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처럼 사람을 겨냥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한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단지 정치검찰 국정조사라는 명분 아래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조사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이시고 계신데 정작 그들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즉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야말로 위험한 일임을 숨기고 있는 것은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 그리고 특히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뤄 둔 채 충분한 논의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