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또 선택적 증거 채택 등 조작기소를 하였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조사의 목적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또 선택적 증거 채택 등 조작기소를 하였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그 과정에서 검찰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남용되었고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음.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하여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 강요 그리고 협박했고 그다음에 2, 의도적으로 수사에 유리하게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를 했고 3,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회유했고 4, 협조자 약점 봐주기 수사·사건축소 및 구형 그리고 5,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했고 6,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수사 등 조작기소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