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이 국정조사 요구안처럼 개별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판의 결론을 별도의 정치적 절차를 통해 재평가하거나 수사기관의 개별사건 처리 결과를 국회가 사실상 다시 심사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따라서 국정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강력한가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정조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정책 수행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 집행의 실패, 공공 운영상의 문제, 국가 기능 수행의 구조적 결함 등을 점검하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이 국정조사 요구안처럼 개별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판의 결론을 별도의 정치적 절차를 통해 재평가하거나 수사기관의 개별사건 처리 결과를 국회가 사실상 다시 심사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수 위원회가 대통령을 재무정보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