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국정조사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시 저는 이른바 정치검찰 국정조사 요구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밝혀 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정하더라도 조사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히려 국정조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매우 중대한 권한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권한이 과연 어떤 목적과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제출된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