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 국정조사 발언
2026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는 오히려 정치라는 안개를 더 짙게 뿌려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기획된 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이정표를 세우면 온 국민이 길을 잃습니다.
이미 조작이라는 잘못된 이정표를 박아 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배리어 또는 바리케이드일 뿐입니다.
진실을 억지로 구부리면 결국 부러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시하신 이 지도는 처음부터 낭떠러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맡긴 것은 진실을 비추는 횃불이지 정적을 가두는 창살이 아닙니다.
국정조사는 안개를 걷어 내는 바람이어야 합니다.
가려진 사실을 드러내고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는 오히려 정치라는 안개를 더 짙게 뿌려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기획된 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안개를 걷어 내는 바람이어야 합니다.
가려진 사실을 드러내고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는 오히려 정치라는 안개를 더 짙게 뿌려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기획된 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이정표를 세우면 온 국민이 길을 잃습니다.
이미 조작이라는 잘못된 이정표를 박아 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조작이라는 열두 번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길을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는 덫을 놓는 작업입니다.
진실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길은 넓고 곧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시하신 이 지도는 처음부터 낭떠러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 저를 굉장히 걱정해 주셔 가지고, 빨리 좀 끝내고 쉬어라라고 해 주셔 가지고……
(「김예지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렇게 합법적인 방해를 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 올라온 국정조사 요구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이미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것이 과연 우리 사법체계를 흔드는 그런 아주 문제가 있는 선례,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사실 시행되고 있는 개혁이라고 하는 법들의 어떤 폐해라든가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저는 또 소망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국회가 먼저 유죄와 무죄를 결정해 버리는 이 오만한 질주가 여기서 멈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 요구서는 법치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채 사실은 법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과 제도는 강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 참여자의 소속 및 인원의 선정은 연구자가 주관적 판단기준에 따라 연구목적 달성에 적합한 표본, 즉 관련 주제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유의표집법과 기존 연구 참여자의 소개로 다른 연구 참여를 선정하는 눈덩이표집법을 함께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대상들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여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2명으로, 12명, 국정조사 요구건에 나온 조작이라는 단어의 개수와 같습니다.
경찰 수사관 9명(변호사 특채 1명 포함), 변호사 3명, 응답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논문을 쓴 사람들이 표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경찰 수사관 연구 참여자의 경우 평균 연령 38.9세(최소 29세~최고 54세)로 수사 경력은 평균 8년(최소 2년 3월~최고 22년)으로 집계되었다.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시는 이 법안들도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까?
개별 사건을 정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이 국정조사를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급한 것이 아니라 마련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다수 의석의 힘에 따라 사법 판단이 흔들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법의 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목적과 한계를 지킬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사법의 결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 자리에서 판단이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헌법적 원칙에 기반한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민 앞에 서 있는 이유이면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를 보면 특히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대통령 관련 여러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조작 기소였다는 의혹을 전제로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들은 이미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였거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다시 나서서 수사과정과 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사실상 사법 판단의 결론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때마다 국회는 더 강한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권력 간 균형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의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권력분립의 원칙을 어디까지 지켜 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기존 원칙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헌법이 정한 역할 분담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쟁의 도구로 반복 사용될 경우에 국정조사는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으며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 번 허물어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려우며 한 번 넓혀진 권한의 범위는 다시 좁히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번 사례에서 국정조사가 사법 영역까지 사실상 확장되는 것이 용인된다면 향후 어느 정권 아래서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법 판단을 압박하거나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국회는 더 강한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권력 간 균형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기준이 흔들리면 국정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이미 정치적 결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에 국민은 이를 사실 확인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반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 결과가 어떠하든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정조사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 결과가 어떠하든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정조사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정책 실패를 점검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쟁의 도구로 반복 사용될 경우에 국정조사는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으며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 번 허물어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려우며 한 번 넓혀진 권한의 범위는 다시 좁히기 어렵습니다.
이는 결국 국정조사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정책 실패를 점검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쟁의 도구로 반복 사용될 경우에 국정조사는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으며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 번 허물어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려우며 한 번 넓혀진 권한의 범위는 다시 좁히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번 사례에서 국정조사가 사법 영역까지 사실상 확장되는 것이 용인된다면 향후 어느 정권 아래서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법 판단을 압박하거나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입니다.
강한 권한일수록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바로 그 절제 속에서 권한의 정당성이 생깁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이며 국회가 그 사안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기준이 흔들리면 국정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약자의 삶을 지키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사안의 중요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국정조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 문제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절제가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제도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와 정책 집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엄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안된 이 국정조사는 정당성, 필요성, 헌법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수사에 개입하는 순간 수사는 공정성을 잃고, 정치가 재판의 영역에 접근하는 순간 절차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국민적 상처를 겪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국정조사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제도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와 정책 집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엄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안된 이 국정조사는 정당성, 필요성, 헌법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수사에 개입하는 순간 수사는 공정성을 잃고, 정치가 재판의 영역에 접근하는 순간 절차는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논의하는 것 역시 국회의 본령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특정 사건을 겨냥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권한 남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적으로 남용될수록 국민은 국정조사를 진실규명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 공방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특정 사건을 겨냥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권한 남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적으로 남용될수록 국민은 국정조사를 진실규명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 공방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국정조사 하나가 아닙니다.
반면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적으로 남용될수록 국민은 국정조사를 진실규명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 공방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국정조사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 좋은 선례입니다.
만들어서는 안 되는 선례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회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결론을 전제로 한 국정조사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정 사건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재조사, 사법부 판단에 대한 실상의 정치적 재심사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곧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갈등을 무한히 재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가 다루어야 할 행정적·정책적 통제의 대상인지,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 조사 결과 제도개선과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절차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항소와 상고 등 사법적 구제 수단 또한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개입해야 할 헌법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중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 간 충돌을 일으킬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시도가 하나의 선례로 남는 경우입니다.
안 좋은 선례입니다.
이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국정조사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낙인을 찍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강한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된 사건일수록 국정조사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정당별로 구성되는 현실에서 조사 대상과 자료 선택, 증인 채택, 질의 방식, 결과보고서의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제도적 설득력을 얻기보다 정파적 보고서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나 행정 작용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건 처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둘은 엄격히 구별돼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 평가와 선거를 통해 판단되는 영역이며 법적 책임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서 법원이 확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둘은 엄격히 구별돼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 평가와 선거를 통해 판단되는 영역이며 법적 책임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서 법원이 확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국정조사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낙인을 찍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강한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된 사건일수록 국정조사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정당별로 구성되는 현실에서 조사 대상과 자료 선택, 증인 채택, 질의 방식, 결과보고서의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제도적 설득력을 얻기보다 정파적 보고서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실에 따라 판단이 형성되어야지 판단을 먼저 정해 놓고 사실을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방식은 조사라기보다 정치적 확인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번 국정조사는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건들 또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나 행정 작용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건 처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번 국정조사는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건들 또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나 행정 작용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건 처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 수단으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형사적 책임 규명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주요 국정조사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매우 분명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국정조사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공론화하고 정책적, 행정적 문제를 드러내며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능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 규명은 언제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국정조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았고 그러한 변질은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 규명은 언제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국정조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았고 그러한 변질은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현재 여기 제안된 정치검찰 국정조사의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요구서의 표현을 보면 이미 조작수사, 기획수사, 정치검찰이라는 규정적 표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라기보다 이미 설정된 정치적 결론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국회는 관계 기관의 대응 과정과 지휘체계 그리고 재난대응 등 매뉴얼의 실효성 또 현장 관리 실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재난대응 체계 전반의 허점을 국민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개별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책적 개선 논의와 행정시스템 점검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개별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 수단으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형사적 책임 규명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주요 국정조사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매우 분명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결국 핵심적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정됐으며 이 사례는 국정조사가 제도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강도 높고 국민적 관심이 컸던 국정조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개입 의혹,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 대기업과 권력 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 다층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맞물려서 이 국정조사는 국민적 분노와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절차로 기능했습니다.
주요 기업 총수,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인사 그리고 관련 민간인 등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고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했습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개입 의혹,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 대기업과 권력 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 다층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맞물려서 이 국정조사는 국민적 분노와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절차로 기능했습니다.
주요 기업 총수,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인사 그리고 관련 민간인 등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고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형사적 책임 또한 특별검사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최종적 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법절차였던 것입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형사적 책임 또한 특별검사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최종적 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법절차였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가장 강력한 국정조사조차도 헌법상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줬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국정조사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형사적 책임 또한 특별검사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최종적 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법절차였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가장 강력한 국정조사조차도 헌법상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줬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국정조사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이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예방과 현장 통제, 사고 조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입법부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국회는 국정원 관계자와 수사 책임자 등을 불러서 댓글 활동의 조직성 여부, 지휘체계, 수사 축소 의혹 등을 조사했고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원칙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사 과정은 극심한 정쟁 속에서 운영됐고 주요 증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소비되면서 사건의 본질이 제도개혁보다 정파적 해석 속에서 다루어지는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핵심적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정됐으며 이 사례는 국정조사가 제도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강도 높고 국민적 관심이 컸던 국정조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개입 의혹,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 대기업과 권력 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 다층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맞물려서 이 국정조사는 국민적 분노와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절차로 기능했습니다.
국회는 사업 추진 과정의 타당성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자금 조달 및 계약 과정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됐고 국정조사가 제기한 많은 정치적 의혹들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는 문제 제기와 공론화의 기능은 수행했지만 제도 개선의 실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고 정치적 논쟁에 비해 제도적 결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2007년 BBK 사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가 정치적 쟁점에 깊이 휘말릴 경우 얼마나 쉽게 본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와 직결된 사안으로 특정 정치인의 주가조작 및 투자금 반환 문제에 연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사건은 사실관계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관련 인사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으나 증인 채택부터 자료제출, 발언순서, 조사범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극심한 정쟁이 벌어졌고 조사 과정은 차분한 사실 확인보다는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국회는 관련 인사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으나 증인 채택부터 자료제출, 발언순서, 조사범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극심한 정쟁이 벌어졌고 조사 과정은 차분한 사실 확인보다는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국민들 또한 이를 제도적 통제라기보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전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결국 사건의 실체적 판단은 검찰 수사와 이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정치적 파장이 클수록 국정조사가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여 정쟁의 무대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온라인 댓글 활동, 여론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사건 자체가 공정한 선거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서해대교 인근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 개발 사업이라는 성격상 정부 정책과 민간자본, 공공기관 의사결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일부 청와대 관련 인사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었습니다.
국회는 사업 추진 과정의 타당성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자금 조달 및 계약 과정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됐고 국정조사가 제기한 많은 정치적 의혹들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는 문제 제기와 공론화의 기능은 수행했지만 제도 개선의 실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고 정치적 논쟁에 비해 제도적 결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2007년 BBK 사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가 정치적 쟁점에 깊이 휘말릴 경우 얼마나 쉽게 본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 개발 사업이라는 성격상 정부 정책과 민간자본, 공공기관 의사결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일부 청와대 관련 인사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었습니다.
국회는 사업 추진 과정의 타당성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자금 조달 및 계약 과정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됐고 국정조사가 제기한 많은 정치적 의혹들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는 문제 제기와 공론화의 기능은 수행했지만 제도 개선의 실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고 정치적 논쟁에 비해 제도적 결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2007년 BBK 사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가 정치적 쟁점에 깊이 휘말릴 경우 얼마나 쉽게 본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와 직결된 사안으로 특정 정치인의 주가조작 및 투자금 반환 문제에 연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사건은 사실관계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적 법적 판단과 책임 규명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법절차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법적 책임 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쟁의 장으로 기능하였다는 평가도 남겼습니다.
2005년 행담도 개발의혹 국정조사 역시 유사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건은 서해대교 인근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 개발 사업이라는 성격상 정부 정책과 민간자본, 공공기관 의사결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일부 청와대 관련 인사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청와대의 관계자, 정부 부처 관계자, 현대그룹 관련 인사 등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청문회를 열어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적 법적 판단과 책임 규명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법절차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법적 책임 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쟁의 장으로 기능하였다는 평가도 남겼습니다.
2005년 행담도 개발의혹 국정조사 역시 유사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건은 서해대교 인근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국정조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청와대의 관계자, 정부 부처 관계자, 현대그룹 관련 인사 등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청문회를 열어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국정조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청와대의 관계자, 정부 부처 관계자, 현대그룹 관련 인사 등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청문회를 열어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적 법적 판단과 책임 규명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법절차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니면 국정조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정책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국정조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단지 사안의 중대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곧바로 국정조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니면 국정조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정책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곧바로 국정조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니면 국정조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정책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향입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수와 소수, 찬성과 반대, 정당과 정파가 경쟁하는 공간으로서 정치의 논리가 법적 판단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사실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법은 여론과 힘의 논리에 흔들리게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단지 사안의 중대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곧바로 국정조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권력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견제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개별 형사사건의 실체를 정치적으로 다시 따지기 시작하고 법원이 이미 판단했거나 현재 판단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가 별도의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조사권 행사를 넘어서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권한 분배 구조이고 국정조사는 이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수사나 재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순간 국회는 더 이상 정책적 책임을 묻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정치적으로 확정하려는 기관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향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고 행정부는 법률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사법부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권리·의무와 책임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이 세 권력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견제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개별 형사사건의 실체를 정치적으로 다시 따지기 시작하고 법원이 이미 판단했거나 현재 판단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가 별도의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조사권 행사를 넘어서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권한 분배 구조이고 국정조사는 이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수사나 재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순간 국회는 더 이상 정책적 책임을 묻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정치적으로 확정하려는 기관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의회의 요구가 진정한 입법 목적에 기초한 것인지, 다른 수단으로 동일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요구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해당 요구가 대통령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당파적 목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분명합니다.
국정조사권은 민주적 통제의 핵심 수단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한계와 절제를 통제로 또 절제를 전제로 하는 권한이고 그 행사 방식이 입법 목적을 벗어나거나 또 다른 국가기관의 고유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는 오히려 권력분립원칙을 훼손하고 헌정질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원리가 바로 권력분립의 원칙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각각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강력한가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정조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정책 수행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 집행의 실패, 공공 운영상의 문제, 국가 기능 수행의 구조적 결함 등을 점검하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이 국정조사 요구안처럼 개별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판의 결론을 별도의 정치적 절차를 통해 재평가하거나 수사기관의 개별사건 처리 결과를 국회가 사실상 다시 심사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수 위원회가 대통령을 재무정보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럴 우려가 큰 위법한 국정조사가 오늘 통과되겠네요.
따라서 국정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강력한가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정조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정책 수행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 집행의 실패, 공공 운영상의 문제, 국가 기능 수행의 구조적 결함 등을 점검하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이 국정조사 요구안처럼 개별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판의 결론을 별도의 정치적 절차를 통해 재평가하거나 수사기관의 개별사건 처리 결과를 국회가 사실상 다시 심사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한일수록 남용의 위험 또한 커지며 그 남용이 반복될 경우 제도 전체의 정당성과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원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모호해지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그럴 우려가 큰 위법한 국정조사가 오늘 통과되겠네요.
따라서 국정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강력한가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한일수록 남용의 위험 또한 커지며 그 남용이 반복될 경우 제도 전체의 정당성과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원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모호해지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그럴 우려가 큰 위법한 국정조사가 오늘 통과되겠네요.
따라서 국정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강력한가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정조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정책 수행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 집행의 실패, 공공 운영상의 문제, 국가 기능 수행의 구조적 결함 등을 점검하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단순한 선언이나 권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실질적 권한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본회의 의결, 조사위원회 구성, 자료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현장조사, 청문회 개최 등 구체적 절차와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국정조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헌법적 법률이 정한 형식과 범위 안에서만 행사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한일수록 남용의 위험 또한 커지며 그 남용이 반복될 경우 제도 전체의 정당성과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원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모호해지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헌법상 어떤 위치에 있으며 본래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국정 전반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국가 기능 수행 전반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정책수행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행정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미비를 확인하여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과거 일을 정치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책임성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헌법상 통제장치입니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국정 전반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국가 기능 수행 전반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정책수행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행정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미비를 확인하여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과거 일을 정치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책임성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헌법상 통제장치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이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단순한 선언이나 권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실질적 권한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국정조사권도 의회가 입법과 행정 감독 등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충적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병행해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에 의거해서 법원의 예산 운용과 재판의 신속한 처리 등 사법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작용 자체, 구체적 사건의 형량 요구나 사실인정에 대한 비판과 같은 정치적 개입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분명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모든 강력한 권한이 그러하듯이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이는 판례로도 수차례 확인됩니다.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국정조사권도 의회가 입법과 행정 감독 등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충적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병행해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에 의거해서 법원의 예산 운용과 재판의 신속한 처리 등 사법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작용 자체, 구체적 사건의 형량 요구나 사실인정에 대한 비판과 같은 정치적 개입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 활동과 또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 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입법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연방의회가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 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입법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연방의회가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 활동과 또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 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국정조사권이 의회가 갖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능인지 또는 의회의 본래적 권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권능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 활동과 또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 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도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간의 관계로 법적 논쟁이 촉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국정조사권이 의회가 갖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능인지 또는 의회의 본래적 권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권능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 활동과 또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 명예혁명과 의회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왕권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후 바이마르헌법이 최초로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규정합니다.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각국에 확산되었고 현대 입법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의회의 필수적 기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도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간의 관계로 법적 논쟁이 촉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역사와 본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도 들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 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 시작한 것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명예혁명과 의회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왕권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후 바이마르헌법이 최초로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규정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귀한 시간에, 결국 통과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에게라도 왜 이것이 위법한 국정조사인지를 설명하고자 이 합법적인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정조사권의 역사와 본질에 대해서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역사와 본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도 들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는 내일이었고 지금 오늘이 되었는데 어제 제출된 그리고 오늘 당연히 통과될 것 같은, 하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위원회가 이미 구성돼서 굉장히 힘 빠지지만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왜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굳이 이러고 있는지를 아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합법적 방해 아닌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 저는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귀한 시간에, 결국 통과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에게라도 왜 이것이 위법한 국정조사인지를 설명하고자 이 합법적인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맞네요.
아까는 내일이었고 지금 오늘이 되었는데 어제 제출된 그리고 오늘 당연히 통과될 것 같은, 하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위원회가 이미 구성돼서 굉장히 힘 빠지지만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왜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굳이 이러고 있는지를 아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합법적 방해 아닌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 저는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은 권력분립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보장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의 형식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의 결론까지 정치의 장으로 끌어오게 되면 사법적 판단은 더 이상 법정 안에서만 완결되지 않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나쁜 예가 되겠지요.
재판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흔들고 결국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국정조사지요.
개별 사건의 기소 여부나 유무죄 판단을 다시 따지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전제한 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넘어서서 특정한 정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국정조사의 중립성과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결국 이번 요구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 영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도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범위를 넘어서서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고 더 면밀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헌법 제61조를 제가 아까 읽어 드렸습니다.
61조에도 있고, 이 근거가 있고요, 국정감사·국정조사에 관한 근거가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안은 사건이 아닙니다.
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북송금 사건 이런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국정조사지요.
법원이 해야지요.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구성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요구서도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구성 요구서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합니다.
조작이라는 단어가 열두 번 반복된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조사 이전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정조사권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는 하는데 결론은 하나로 보입니다.
이 수사는 조작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내려진 결론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조사라는 것은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제도 속에서 통제받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 아닙니까?
저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요구안이 갖는 헌법적 위험성과 제도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고자 합니다.
국정조사요구서를 읽으면 가장 먼저 읽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조작입니다.
이 요구서에는 조작이라는 단어가 총 열두 번 등장하는데요.
굳이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대와 정권이 계속해서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대두됐음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국정조사가 정당한가 이것을 보면, 국정조사요구안을 보면 국정조사 요구는 원래 행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행정 작용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 이번 요구안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정치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잠시……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합법적인 방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안은 겉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점검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정치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해서 개별 수사 과정까지 정치적 기준을 투영하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자칫 사법의 정치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하다고 한 것입니다.
아까 헌법에서도 61조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았는데요.
61조는 ‘국회는 국정을―감사에 관한 건데요―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굉장히 짧게 근거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아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그 8조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됩니다.
또 관련된 인터뷰들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박상용 검사가 언급하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제3조에 보면 국정조사라고 나옵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2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박상용 검사가 언급하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제3조에 보면 국정조사라고 나옵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 국정조사라서 합법적인 방해 방법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위 법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행정부 소속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입법부가 왜 그에 관여를 합니까?
삼권분립이 보장된 대한민국헌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관여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가장 큰 이익의 귀속자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정지되어 있지만 뇌물 공여자 및 공범인 뇌물 수수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파생 사건인 이화영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관련 국회에서의 위증 등 재판은 2026년 6월 8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위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5년 9월경부터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위 국정조사 의안을 발의한 의원들 상당수는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인 것입니다’.
이분의 SNS를 통한 호소문에 의하면, 이분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가장 큰 이익의 귀속자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정지되어 있지만 뇌물 공여자 및 공범인 뇌물 수수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파생 사건인 이화영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관련 국회에서의 위증 등 재판은 2026년 6월 8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위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5년 9월경부터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위 국정조사 의안을 발의한 의원들 상당수는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는……
이런 과정이다.
심지어는 사건에 관여했던 박상용 검사라는 분도 간절히, 간절히 의원님들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다양한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사건,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분의 SNS를 통한 호소문에 의하면, 이분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 돼도 진술조력인 그리고 신뢰인의 동석, 알렸어야 함에도 알리지 못한 이런 것들 또 하겠다고 알려 줘도 거절한 이런 것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되물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은 억지로 짜맞추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추측, 앞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서 개선해야 되는 상황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았던 수사에서, 그런데 보완수사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정말 밝혀지지 않았으면 큰일 났을, 은폐되었으면 큰일 났을 추가 범죄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통과돼서, 필리버스터를 했으나 통과된 중수청법·공소청법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국정조사는 조작이라는 답을 만들어 놓고 낭떠러지로 몰아세우는 그런 국정조사가 아니라 이런 행정의 미비, 행정의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이미 통과돼서 제가 어쩔 수 없는 이 두 법들이, 이미 통과되었으니 할 말은 없지만 시행되면 색동원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
장애인 학대 별거 아닙니다, 중대범죄가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 등 정규 수사기관이 집권세력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수사 대상에는 검찰 관계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 기관이 정권 핵심부나 권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또 이 사람을 기소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그런 것부터 계산하게 되고 결국 소신 있는 판단보다는 문제 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국정조사로 돌아와서, 조작기소 의혹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검찰조직에서의 의견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의 압박 속에서 검사 개인이 소신 있게 발언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앞에서의 평등을 말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이런 절차조력, 진술조력 등의 사법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으로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려하듯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은 사실상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굉장히 괴리 있는 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다.
다시 국정조사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으로 지금 현황, 지금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저 말고, 제 말을 하면 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공부 많이 하셨다는 교수님들의 글을 좀 더 가져왔습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전원 교수이십니다.
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셨습니다.
현재는 아마 이게 기고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다양한 내용들, 필요한 내용, 진술할 때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국정조사 건으로 돌아와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기사화된 내용들을 좀 읽어 볼까 합니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정권 따라 요직-한직 오가는 검(檢), 악순환 끊는 게 개혁 첫걸음’ 2025년 7월 27일 자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당이 입법도 하고 사법·행정도 다 하는 일당 독재의 나라입니까?
헌법기관이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제발 위헌과 불법의 국정조사를 멈춰 주십시오라고 하셔서 제가 전달을 해 드렸는데 멈추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불법 국정조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나온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출처가 진행자, 제가 스크립트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심지어 위 국정조사 의안을 발의한 의원들 상당수는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 국정조사, 위 법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행정부 소속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입법부가 왜 그에 관여를 합니까?
왜 관여하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런 것도 역시 조사과정을 통해서 밝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다라고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정치검찰 국정조사라는 명분 아래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매우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조사하겠다면서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중수청 공소청 법들 이미 어제 그제 통과가 되었고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저처럼 합법적 방해 행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에 굉장한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는 것을 통해서 시행되는 것들, 이것은 통과만 됐고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사건들 또 여러 개별 법안들을 통해서 21대 국회 때부터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길은 굉장히 넓고 곧아야 하는데 그런데 제시한 이 지도는 이미 처음부터 낭떠러지로 설계해 놓고 가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맡긴 것은 진실을 비추는 횃불이어야 하지 정적을 가두는 창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는 안개를 걷어 내는 그런 바람이어야 합니다.
가려진 사실을 드러내고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오히려 정치라는 안개를 더 짙게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기획된 혼란입니다.
국정조사는 안개를 걷어 내는 그런 바람이어야 합니다.
가려진 사실을 드러내고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오히려 정치라는 안개를 더 짙게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기획된 혼란입니다.
잘못된 이정표를 세우면서 온 국민이 길을 잃게 합니다.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을 이정표로 박아 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오히려 정치라는 안개를 더 짙게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기획된 혼란입니다.
잘못된 이정표를 세우면서 온 국민이 길을 잃게 합니다.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을 이정표로 박아 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배리어, 바리케이드 정도 될 수 있겠네요.
배리어일 뿐입니다.
진실을 억지로 구부리면 결국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안을 정치의 광장으로 끌어내서 조작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는 사법부라는 민주주의의 기둥을 도끼로 찍는 일과 같습니다.
매우 위험한 국정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우려를 표합니다.
여기 국정조사 안건에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우선 아까도 제가 읽어 드린 바 있는데 지속적으로 ‘조작’이라는 말이 열두 번 나온다고 했지요.
이미 조사 방향이 정해지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그 방향을 만들고자 하는 국정조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국정조사는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 이게 길을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덫을 놓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덫을 놓습니다.
이미 조사 방향이 정해지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그 방향을 만들고자 하는 국정조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국정조사는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 이게 길을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덫을 놓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덫을 놓습니다.
진실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길은 굉장히 넓고 곧아야 하는데 그런데 제시한 이 지도는 이미 처음부터 낭떠러지로 설계해 놓고 가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핵심적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특정됐으며 이 사례는 국정조사가 제도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강도 높고 국민적 관심이 컸던 국정조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 대기업과 권력 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 다층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맞물리면서 이 국정조사는 국민적 분노와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절차로 기능했습니다.
주요 기업총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 인사, 관련 민간인 등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고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강도 높고 국민적 관심이 컸던 국정조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 대기업과 권력 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 다층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맞물리면서 이 국정조사는 국민적 분노와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절차로 기능했습니다.
주요 기업총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 인사, 관련 민간인 등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고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는 했습니다.
국회는 국정원 관계자와 수사책임자 등을 불러 댓글 활동의 조직성 여부 또 지휘체계, 수사 축소 의혹 등을 조사했고 또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개입 금지 원칙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사 과정은 극심한 정쟁 속에서 운영됐고 주요 증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소비되면서 사건의 본질이 제도개혁보다 정파적 해석 속에서 다루어지는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핵심적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특정됐으며 이 사례는 국정조사가 제도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강도 높고 국민적 관심이 컸던 국정조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 그리고 특히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뤄 둔 채 충분한 논의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도는 완결되지 않았고 논쟁은 진행 중인 상황이지요.
이처럼 제도적 논의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결론 내린 사건을, 결론을 우기는 사건을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개선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제도 위에 올려놓는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에 검찰권 남용이나 부당한 공소취소 결정을 차단하고자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우재준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 고동진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 안상훈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등에 의해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처럼 사람을 겨냥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한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단지 정치검찰 국정조사라는 명분 아래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조사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이시고 계신데 정작 그들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즉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야말로 위험한 일임을 숨기고 있는 것은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 그리고 특히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뤄 둔 채 충분한 논의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논의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계류 중인데요, 22대 국회에 논의될지 미지수입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달라지고 현재는 검경수사권의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안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 해법은 어디까지나 법률과 제도를 통한 개선이 되어야지 특정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사법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관련 인사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으나 증인 채택부터 자료제출 또 발언 순서, 조사 범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극심한 정쟁이 벌어졌고 또 조사 과정은 차분한 사실 확인보다는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국민들 또한 이를 제도적 통제라기보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전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결국 사건의 실체적 판단은 검찰 수사와 이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정치적 파장이 클수록 국정조사가 본래 목적에서 이탈해서 정쟁의 무대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2013년입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의 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불안으로 작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목적과 한계를 지킬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사법의 결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민 앞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를 보면 특히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대통령 관련 여러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조작 기소였다는 의혹을 전제로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들은 이미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서 검찰이 또 항소를 포기하였거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다시 나서서 수사 과정과 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사실상 사법 판단의 결론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권력 투쟁의 연장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앞으로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넘어서는 순간에 헌정질서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국회가 스스로의 한계를 지키고 원칙을 준수할 때 그 권한은 더욱 강한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헌법이 정한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는 사후적 대응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사건의 진위를 정치적으로 다시 규정하려는 시도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권한남용 방지 장치 마련 또 인권 보호 기준 확립, 수사기관의 책임성 제고와 같은 제도적 개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고도 헌법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는 문제 제기와 공론화의 기능은 수행했지만 제도개선의 실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고 정치적 논쟁에 비해 제도적 결실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2007년입니다.
2007년 BBK 사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가 정치적 쟁점에 깊이 휘말릴 경우 얼마나 쉽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였습니다.
당시 사건은 대통령선거와 직결된 사안으로서 특정 정치인의 주가조작 및 투자금 반환 문제 연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사건은 사실관계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관련 인사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으나 증인 채택부터 자료제출 또 발언 순서, 조사 범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극심한 정쟁이 벌어졌고 또 조사 과정은 차분한 사실 확인보다는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균형을 유지할 때 비로소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적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권한 행사를 넘어서서 권력 간 균형을 깨트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러한 균형의 붕괴는 결국 국민의 권익 침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사후적 대응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사건의 진위를 정치적으로 다시 규정하려는 시도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그 절제는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자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본질은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통제에 있습니다.
국회가 가진 조사권은 어디까지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며 그 권한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합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단기적 이익이나 정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순간 그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은 행사하는 것보다 절제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제가 있을 때 비로소 권한은 품격과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국정조사는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그 절제는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자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본질은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통제에 있습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의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권력분립의 원칙을 어디까지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기존 원칙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권한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헌법이 정한 역할 분담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파괴하기는 매우 쉽고 빠르지만 한번 허물어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넓혀진 권한의 범위는 다시 좁히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번 사례에서 국정조사가 사법 영역까지 사실상 확장되는 것이 용인된다면 향후 어느 정권 아래서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법 판단을 압박하거나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국회는 더 강한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권력 간 균형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당시 이 사건은 서해대교 인근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정책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이해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개발사업이라는 성격상 정부 정책과 민간자본 그리고 공공기관 의사결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일부 청와대 관련 인사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었습니다.
국회는 사업 추진 과정의 타당성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또 자금조달 및 계약 과정,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됐고 국정조사가 제기한 많은 정치적 의혹들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는 문제 제기와 공론화의 기능은 수행했지만 제도개선의 실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고 정치적 논쟁에 비해 제도적 결실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2007년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개발사업이라는 성격상 정부 정책과 민간자본 그리고 공공기관 의사결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일부 청와대 관련 인사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었습니다.
국회는 사업 추진 과정의 타당성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또 자금조달 및 계약 과정,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됐고 국정조사가 제기한 많은 정치적 의혹들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는 문제 제기와 공론화의 기능은 수행했지만 제도개선의 실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고 정치적 논쟁에 비해 제도적 결실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2007년입니다.
2007년 BBK 사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가 정치적 쟁점에 깊이 휘말릴 경우 얼마나 쉽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정조사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정책 실패를 점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그런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쟁의 도구로 반복 사용될 경우에 국정조사는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고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준은 파괴하기 쉽습니다.
이는 결국 국정조사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정책 실패를 점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그런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쟁의 도구로 반복 사용될 경우에 국정조사는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고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준은 파괴하기 쉽습니다.
파괴하기는 매우 쉽고 빠르지만 한번 허물어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이미 전달한 행위이며 국회가 그 사안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기준이 흔들리면 국정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미 정치적 결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에는 국민은 이를 사실확인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반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기준이 흔들리면 국정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미 정치적 결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에는 국민은 이를 사실확인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반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정조사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절제가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강한 권한일수록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바로 그 절제 속에서 권한의 정당성이 생깁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이미 전달한 행위이며 국회가 그 사안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강한 권한일수록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바로 그 절제 속에서 권한의 정당성이 생깁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이미 전달한 행위이며 국회가 그 사안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기준이 흔들리면 국정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이미 전달한 행위이며 국회가 그 사안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기준이 흔들리면 국정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미 정치적 결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에는 국민은 이를 사실확인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반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며 절차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침해받는 것은 힘없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문제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사안의 중요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또 국정조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 문제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문제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사안의 중요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또 국정조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 문제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절제가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사안의 중요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또 국정조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 문제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절제가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강한 권한일수록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바로 그 절제 속에서 권한의 정당성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큰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제도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와 정책 집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엄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안된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는 정당성, 필요성, 헌법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수사에 개입하는 순간 수사는 공정성을 잃고 정치가 재판의 영역에 접근하는 순간 절차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국민적 상처를 겪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국정조사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큰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제도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와 정책 집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엄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책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국정조사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큰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제도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와 정책 집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엄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안된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는 정당성, 필요성, 헌법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수사에 개입하는 순간 수사는 공정성을 잃고 정치가 재판의 영역에 접근하는 순간 절차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 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쟁의 장으로 기능하였다는 평가도 남겼습니다.
2005년입니다.
2005년 행담도 개발의혹 국정조사 역시 유사한 시사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서해대교 인근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정책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이해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개발사업이라는 성격상 정부 정책과 민간자본 그리고 공공기관 의사결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일부 청와대 관련 인사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남용될수록 국민은 국정조사를 진실 규명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 공방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개혁은 특정 사건을 겨냥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권한 남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이 아닌 모든 국민,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세우도록 그 목적이 정해져야 합니다.
반면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남용될수록 국민은 국정조사를 진실 규명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 공방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개입해야 할 헌법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 또 오히려 이를 추진하는 것이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중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 간 충돌을 일으킬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도 자체가 하나의 선례로 남는 경우입니다.
만약 국회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결론을 전제로 한 국정조사를 용인한다면―이미 할 것 같지만―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아니면 특정 사건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재조사 또 사법부 판단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 재심사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는 곧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갈등을 무한히 재생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가 동일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결론을 앞세워서 별도의 판단을 시도할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여론을 통해서 사실상의 압박이 형성될 수 있고 증인의 진술이 정치적 압박 속에서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단순히 사안의 중대성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습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가 다뤄야 할 행정적·정책적 통제의 대상인지,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 또 조사 결과가 제도개선과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절차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항소와 상고 등 사법적 구제수단 또한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는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 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쟁의 장으로 기능하였다는 평가도 남겼습니다.
2005년입니다.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 평가와 선거를 통해 판단되는 영역이고 법적 책임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하여 법원이 확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국정조사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낙인을 찍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미 강한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된 사건일수록 국정조사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정당별로 구성되는 현실에서 조사 대상과 자료 선택 그리고 증인 채택 또 질의 방식, 결과보고서의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제도적 설득력을 얻기보다는 정파적 보고서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을 단지 정치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됩니다.
이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국정조사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낙인을 찍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미 강한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된 사건일수록 국정조사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정당별로 구성되는 현실에서 조사 대상과 자료 선택 그리고 증인 채택 또 질의 방식, 결과보고서의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제도적 설득력을 얻기보다는 정파적 보고서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을 단지 정치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나 행정 작용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 처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국정조사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절차도 아닙니다.
이 둘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 평가와 선거를 통해 판단되는 영역이고 법적 책임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하여 법원이 확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둘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 평가와 선거를 통해 판단되는 영역이고 법적 책임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하여 법원이 확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국정조사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낙인을 찍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미 강한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된 사건일수록 국정조사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정당별로 구성되는 현실에서 조사 대상과 자료 선택 그리고 증인 채택 또 질의 방식, 결과보고서의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제도적 설득력을 얻기보다는 정파적 보고서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실에 따라 판단이 형성돼야지 판단을 먼저 정해 놓고 그다음에 사실을 거기에 맞춰 해석하는 방식은 조사라기보다 정치적 확인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번 국정조사는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사건들 또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나 행정 작용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 처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식은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번 국정조사는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사건들 또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나 행정 작용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 처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국정조사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절차도 아닙니다.
조사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실에 따라 판단이 형성돼야지 판단을 먼저 정해 놓고 그다음에 사실을 거기에 맞춰 해석하는 방식은 조사라기보다 정치적 확인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번 국정조사는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사건들 또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나 행정 작용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 처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공론화하고 정책적·행정적 문제를 드러내며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능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 규명은 언제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국정조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았고 그러한 변질은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현재 제안된 이른바 정치검찰 국정조사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구서의 표현을 보면 이미 조작수사 또 기획수사, 정치검찰이라는 이런 규정적, 정해 놓은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 규명은 언제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국정조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았고 그러한 변질은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현재 제안된 이른바 정치검찰 국정조사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구서의 표현을 보면 이미 조작수사 또 기획수사, 정치검찰이라는 이런 규정적, 정해 놓은 표현이 많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라기보다 이미 설정된 정치적 결론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개별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 수단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형사적 책임 규명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잘 보여 줍니다.
이처럼 과거의 주요 국정조사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매우 분명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국정조사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공론화하고 정책적·행정적 문제를 드러내며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능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 규명은 언제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 수단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형사적 책임 규명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잘 보여 줍니다.
이처럼 과거의 주요 국정조사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매우 분명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국정조사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공론화하고 정책적·행정적 문제를 드러내며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능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 규명은 언제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국정조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았고 그러한 변질은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회는 관계기관의 대응 과정과 지휘체계 그리고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효성과 현장관리 실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재난대응체계 전반의 허점을 국민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개별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절차를 통해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책적 개선 논의와 행정시스템 점검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 수단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형사적 책임 규명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잘 보여 줍니다.
이 사례는 가장 강력한 국정조사조차도 헌법상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국정조사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예방과 현장 통제 그리고 사고 후 조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입법부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국회는 관계기관의 대응 과정과 지휘체계 그리고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효성과 현장관리 실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재난대응체계 전반의 허점을 국민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 대기업과 권력 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 다층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맞물리면서 이 국정조사는 국민적 분노와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절차로 기능했습니다.
주요 기업총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 인사, 관련 민간인 등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고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형사적 책임 또한 특별검사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형사적 책임 또한 특별검사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최종적 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법절차였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가장 강력한 국정조사조차도 헌법상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최종적 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법절차였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가장 강력한 국정조사조차도 헌법상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국정조사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정 전반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그리고 국가 기능 수행 전반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정책 수행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행정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미비를 확인해서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는 과거의 일을 정치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책임성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헌법상 통제장치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이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단순한 선언이나 권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그런 실질적 권한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헌법상 어떤 위치에 있으며 본래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정 전반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그리고 국가 기능 수행 전반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정책 수행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행정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미비를 확인해서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는 과거의 일을 정치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책임성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헌법상 통제장치입니다.
특히 국정조사는 증인출석 요구 또 자료제출 요구, 청문회 개최, 현장 조사 등 국가기관과 공직자 또 때로는 민간인에게까지 상당한 부담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그 필요성과 비례성, 목적의 정당성과 범위의 적정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느 정당이 유리한가, 어느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가와 같은 정파적 계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헌법상 어떤 위치에 있으며 본래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정 전반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강력한 권한이 그러하듯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권한은 크다고 해서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이유와 적절한 범위 그리고 명확한 목적 안에서 절제되게 행사될 때 비로소 국민적 신뢰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는 증인출석 요구 또 자료제출 요구, 청문회 개최, 현장 조사 등 국가기관과 공직자 또 때로는 민간인에게까지 상당한 부담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그 필요성과 비례성, 목적의 정당성과 범위의 적정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느 정당이 유리한가, 어느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가와 같은 정파적 계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헌법상 어떤 위치에 있으며 본래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소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병행해서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에 의거해 법원의 예산 운용과 재판의 신속한 처리 등 사법부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작용 자체, 구체적 사건의 형량 요구나 사실인정에 대한 비판과 같은 정치적 개입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분명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모든 강력한 권한이 그러하듯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권한은 크다고 해서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이유와 적절한 범위 그리고 명확한 목적 안에서 절제되게 행사될 때 비로소 국민적 신뢰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프랑스의 국정조사권도 의회가 입법과 행정 감독 등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충적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병행해서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에 의거해 법원의 예산 운용과 재판의 신속한 처리 등 사법부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작용 자체, 구체적 사건의 형량 요구나 사실인정에 대한 비판과 같은 정치적 개입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분명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모든 강력한 권한이 그러하듯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연방의회가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판례로도 다수 차례 확인됩니다.
다음, 프랑스의 국정조사권도 의회가 입법과 행정 감독 등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충적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병행해서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에 의거해 법원의 예산 운용과 재판의 신속한 처리 등 사법부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작용 자체, 구체적 사건의 형량 요구나 사실인정에 대한 비판과 같은 정치적 개입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연방의회가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판례로도 다수 차례 확인됩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연방의회가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국정조사권이 의회가 갖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능인지 또는 의회의 본래적 권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권능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각국에 확산되었고 또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의 필수적 기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서 일본에서도 의회의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간의 관계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권이 의회가 갖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능인지 또는 의회의 본래적 권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권능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권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서 일본에서도 의회의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간의 관계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권이 의회가 갖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능인지 또는 의회의 본래적 권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권능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국정조사권의 역사와 본질에 대해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즉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 시작한 것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명예혁명과 의회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왕권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후 바이마르헌법이 최초로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규정합니다.
국정조사, 즉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 시작한 것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명예혁명과 의회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왕권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후 바이마르헌법이 최초로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규정합니다.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각국에 확산되었고 또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의 필수적 기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7세기 영국 명예혁명과 의회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왕권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후 바이마르헌법이 최초로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규정합니다.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각국에 확산되었고 또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의 필수적 기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서 일본에서도 의회의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간의 관계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국정조사권의 역사와 본질에 대해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즉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 시작한 것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명예혁명과 의회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왕권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제가 부정하더라도 조사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히려 국정조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매우 중대한 권한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권한이 과연 어떤 목적과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제출된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국정조사권의 역사와 본질에 대해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저는 이른바 정치검찰 국정조사 요구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밝혀 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정하더라도 조사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히려 국정조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매우 중대한 권한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권한이 과연 어떤 목적과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제출된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있습니다.
먼저 밝혀 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정하더라도 조사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히려 국정조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매우 중대한 권한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권한이 과연 어떤 목적과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제출된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저는 국정조사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정하더라도 조사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히려 국정조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매우 중대한 권한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권한이 과연 어떤 목적과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제출된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권력분립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보장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의 형식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의 결론까지 정치의 장으로 끌어오게 되면 사법적 판단은 더 이상 법정 안에서만 완결되지 않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흔들고 결국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의 범위를 넘어서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특정 사안은 제도와 정책 또 구조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별 사건의 기소 여부나 유무죄의 판단을 다시 따지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한 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넘어서서 특정한 정치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정조사의 중립성과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기소 또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살기 바쁘신 분들은 또 이런 사건을 잘 접해 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역시 같이 봤어야 됐는데 제가 그것 못 하고 넘어간 점에 대해서 다시 이따가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구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작이라는 단어가 열두 번 반복된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며 조사 이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정조사권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정부의 정책과 집행 과정, 제도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수단이지 하나하나 개별 사건의 유무죄나 수사 또는 재판의 결론을 다시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이렇게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요구는 이미 수사·재판을 거쳐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와 결론을 다시 검증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수사가 위법했는지, 증거가 조작되었는지,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는 재판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구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작이라는 단어가 열두 번 반복된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며 조사 이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정조사권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종결을 해라’ 하고 동의안이 올라오면 24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동안 이 합법적인 최후의 보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선 다수당이 어떤 안건, 이번에 올라온 것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국정조사 요구서인데 보통은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를 하실 때 법안에 대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정조사에 관한 거지요.
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20일부터 한다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들었던 바에 의하면 우선 조사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착잡하기는 합니다.
국정조사요구서를 제가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가장 먼저 읽히는 단어, 여러분은 기억나는 단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뭘까요?
조작 수사, 조작 기소, 통계 조작, 증거 조작, 표현은 조금씩 다르고 사용 쓰임새도 다릅니다만 결론은 하나로 보입니다.
이 수사는 조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내려진 결론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조사라는 것은 결론을 어떻게 보면 열어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헌법은 권력의 분리를 통해서 어느 한 기관도 절대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은 제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가 사법을 통제하는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또 제도 속에서 통제받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정치검찰을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교훈일까요, 아니면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넘보는 순간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 요구안은 그 본질적 해법인 제도적 독립성 강화 대신 국회라는 정치권력이 사법적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위험한 방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행정작용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안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정치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 요구안은 그 본질적 해법인 제도적 독립성 강화 대신 국회라는 정치권력이 사법적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위험한 방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행정작용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안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정치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요.
이 자리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이 명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를 지키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은 겉으로 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점검하겠다 하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정치의 영향력 아래 두고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개별 수사 과정까지 정치적 기준을 투영하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요.
이것을 흩트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의 본질인데요.
저는 오늘 이 단상에 서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온 권력분립의 금도가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 자리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에 대해 나왔을 때 굉장히, 어떻게 해야 국민들께 이 말이 잘 와닿을 수 있을까 하면서 다양한 지인분들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알권리, 즉 정보접근권이었습니다.
계엄은 위헌 위법이라는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는 당론이나 정치적 유불리보다 앞서서 사안마다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먼저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안들이 과연 정당한지는 여전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물음표도 많습니다.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안들이 과연 정당한지는 여전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물음표도 많습니다.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엄격히 구분할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논의되는 이 국정조사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뭐야?
국정감사는 들어 봤는데 국정조사는 처음 들어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정감사랑 국정조사는 여러 가지로 조금 다르지만 우선은 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국정감사는 가을에 하고 국정조사는 아무 때나 요청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내용이고 국정조사는 지금처럼 어떤 사건을 직시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국정감사는 들어 봤는데 국정조사는 처음 들어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정감사랑 국정조사는 여러 가지로 조금 다르지만 우선은 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국정감사는 가을에 하고 국정조사는 아무 때나 요청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내용이고 국정조사는 지금처럼 어떤 사건을 직시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정조사에 대한 건을 해야 되는데요.
국정감사랑 국정조사는 여러 가지로 조금 다르지만 우선은 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국정감사는 가을에 하고 국정조사는 아무 때나 요청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내용이고 국정조사는 지금처럼 어떤 사건을 직시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정조사에 대한 건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올라와서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절차의 중복이며 나아가 헌정질서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국정조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사건 국정조사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청와대 관계자 또 정부 부처 관계자 그리고 현대그룹 관련 인사 등을 상대로 대규모 청문회를 열어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절차의 중복이며 나아가 헌정질서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국정조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사건 국정조사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청와대 관계자 또 정부 부처 관계자 그리고 현대그룹 관련 인사 등을 상대로 대규모 청문회를 열어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적 법적 판단과 책임 규명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법절차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곧바로 국정조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국정조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정책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절차의 중복이며 나아가 헌정질서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절차의 중복이며 나아가 헌정질서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국정조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사건 국정조사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향입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수와 소수, 찬성과 반대, 정당과 정파가 경쟁하는 공간이므로 정치의 논리가 법적 판단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사실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법은 여론과 힘의 논리에 흔들리게 될 우려가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단지 사안의 중대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곧바로 국정조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국정조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정책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수와 소수, 찬성과 반대, 정당과 정파가 경쟁하는 공간이므로 정치의 논리가 법적 판단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사실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법은 여론과 힘의 논리에 흔들리게 될 우려가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단지 사안의 중대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곧바로 국정조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국정조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정책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단지 사안의 중대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곧바로 국정조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국정조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정책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 안건 통과를 최대한 늦추거나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안건이 왜 문제인지, 왜 우리가 이걸 방해하는지를 알려야 되는데 저의 24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국정조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정조사가 뭐야?
국정감사는 들어 봤는데 국정조사는 처음 들어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 권력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견제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개별 형사사건의 실체를 정치적으로 다시 따지기 시작하고 법원이 이미 판단했거나 현재 판단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가 별도의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조사권 행사를 넘어 사법부의 판단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권한 분배 구조이고 또 국정조사는 이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수사나 재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순간 국회는 더 이상 정책적 책임을 묻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정치적으로 확정하려는 기관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개별 형사사건의 실체를 정치적으로 다시 따지기 시작하고 법원이 이미 판단했거나 현재 판단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가 별도의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조사권 행사를 넘어 사법부의 판단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권한 분배 구조이고 또 국정조사는 이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수사나 재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순간 국회는 더 이상 정책적 책임을 묻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정치적으로 확정하려는 기관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향입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수와 소수, 찬성과 반대, 정당과 정파가 경쟁하는 공간이므로 정치의 논리가 법적 판단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사실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법은 여론과 힘의 논리에 흔들리게 될 우려가 매우 커집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며 행정부는 법률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사법부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권리·의무와 책임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이 세 권력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견제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개별 형사사건의 실체를 정치적으로 다시 따지기 시작하고 법원이 이미 판단했거나 현재 판단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가 별도의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조사권 행사를 넘어 사법부의 판단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권한 분배 구조이고 또 국정조사는 이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수사나 재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순간 국회는 더 이상 정책적 책임을 묻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정치적으로 확정하려는 기관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의회의 요구가 진정한 입법 목적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동일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요구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해당 요구가 대통령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당파적 목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국정조사권은 민주적 통제의 핵심 수단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한계와 절제를 전제로 하는 권한이며 그 행사 방식이 입법 목적을 벗어나거나 다른 국가기관의 고유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는 오히려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헌정질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원리가 바로 권력분립의 원칙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각각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제2심 항소법원은 의회의 조사권이 입법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폭넓게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그 범위는 결국 입법권과 동일한 한계를 가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의회가 조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행정부나 사법부에 부여된 헌법상 기능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회는 법 집행이나 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당시 연방대법원도 대통령 관련 자료에 대한 소환장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국정조사권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의회의 요구가 진정한 입법 목적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동일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요구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해당 요구가 대통령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당파적 목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국정조사는 원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모호해지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강력한가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정조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정책수행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집행의 실패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상의 문제, 국가기능 수행의 구조적 결함 등을 점검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반면 개별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판의 결론을 별도의 정치적 절차를 통해 재평가하거나 수사기관의 개별 사건처리 결과를 국회가 사실상 다시 심사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강력한가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정조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정책수행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집행의 실패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상의 문제, 국가기능 수행의 구조적 결함 등을 점검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반면 개별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판의 결론을 별도의 정치적 절차를 통해 재평가하거나 수사기관의 개별 사건처리 결과를 국회가 사실상 다시 심사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수 위원회가 대통령의 재무정보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한일수록 남용의 위험 또한 커지며 그 남용이 반복될 경우 제도 전체의 정당성과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원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모호해지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강력한가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정조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정책수행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집행의 실패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상의 문제, 국가기능 수행의 구조적 결함 등을 점검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한일수록 남용의 위험 또한 커지며 그 남용이 반복될 경우 제도 전체의 정당성과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원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모호해지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강력한가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정조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정책수행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집행의 실패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상의 문제, 국가기능 수행의 구조적 결함 등을 점검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반면 개별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판의 결론을 별도의 정치적 절차를 통해 재평가하거나 수사기관의 개별 사건처리 결과를 국회가 사실상 다시 심사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단순한 선언이나 권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그런 실질적 권한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 본회의 의결, 조사위원회 구성, 자료제출 요구, 증인출석 요구 또 현장 조사, 청문회 개최 등 구체적 절차와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국정조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형식과 범위 안에서만 행사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한일수록 남용의 위험 또한 커지며 그 남용이 반복될 경우 제도 전체의 정당성과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원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모호해지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그리고 국가 기능 수행 전반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정책 수행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행정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미비를 확인해서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는 과거의 일을 정치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책임성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헌법상 통제장치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이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단순한 선언이나 권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그런 실질적 권한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 본회의 의결, 조사위원회 구성, 자료제출 요구, 증인출석 요구 또 현장 조사, 청문회 개최 등 구체적 절차와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국정조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형식과 범위 안에서만 행사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