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는 사후적 대응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균형을 유지할 때 비로소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적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권한 행사를 넘어서서 권력 간 균형을 깨트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러한 균형의 붕괴는 결국 국민의 권익 침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사후적 대응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사건의 진위를 정치적으로 다시 규정하려는 시도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