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정조사가 개별 형사사건의 실체를 정치적으로 다시 따지기 시작하고 법원이 이미 판단했거나 현재 판단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가 별도의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조사권 행사를 넘어 사법부의 판단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며 행정부는 법률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사법부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권리·의무와 책임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이 세 권력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견제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개별 형사사건의 실체를 정치적으로 다시 따지기 시작하고 법원이 이미 판단했거나 현재 판단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가 별도의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조사권 행사를 넘어 사법부의 판단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권한 분배 구조이고 또 국정조사는 이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수사나 재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순간 국회는 더 이상 정책적 책임을 묻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정치적으로 확정하려는 기관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