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아까 위에서 박상용 검사가 언급하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제3조에 보면 국정조사라고 나옵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