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한민국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이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그리고 국가 기능 수행 전반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정책 수행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행정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미비를 확인해서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는 과거의 일을 정치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책임성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헌법상 통제장치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이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단순한 선언이나 권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그런 실질적 권한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 본회의 의결, 조사위원회 구성, 자료제출 요구, 증인출석 요구 또 현장 조사, 청문회 개최 등 구체적 절차와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국정조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형식과 범위 안에서만 행사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