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만약 국회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결론을 전제로 한 국정조사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정 사건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재조사, 사법부 판단에 대한 실상의 정치적 재심사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안 좋은 선례입니다.
만들어서는 안 되는 선례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회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결론을 전제로 한 국정조사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정 사건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재조사, 사법부 판단에 대한 실상의 정치적 재심사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곧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갈등을 무한히 재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