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정조사가 사실상 수사나 재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순간 국회는 더 이상 정책적 책임을 묻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정치적으로 확정하려는 기관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국정조사가 개별 형사사건의 실체를 정치적으로 다시 따지기 시작하고 법원이 이미 판단했거나 현재 판단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가 별도의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조사권 행사를 넘어 사법부의 판단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권한 분배 구조이고 또 국정조사는 이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수사나 재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순간 국회는 더 이상 정책적 책임을 묻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정치적으로 확정하려는 기관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향입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수와 소수, 찬성과 반대, 정당과 정파가 경쟁하는 공간이므로 정치의 논리가 법적 판단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사실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법은 여론과 힘의 논리에 흔들리게 될 우려가 매우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