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단순히 사안의 중대성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습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국회가 동일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결론을 앞세워서 별도의 판단을 시도할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여론을 통해서 사실상의 압박이 형성될 수 있고 증인의 진술이 정치적 압박 속에서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단순히 사안의 중대성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습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가 다뤄야 할 행정적·정책적 통제의 대상인지,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 또 조사 결과가 제도개선과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절차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항소와 상고 등 사법적 구제수단 또한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