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국정조사가 단순한 선언이나 권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실질적 권한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본회의 의결, 조사위원회 구성, 자료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현장조사, 청문회 개최 등 구체적 절차와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국정조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헌법적 법률이 정한 형식과 범위 안에서만 행사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한일수록 남용의 위험 또한 커지며 그 남용이 반복될 경우 제도 전체의 정당성과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원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모호해지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