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정조사의 본질은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통제에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정조사는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그 절제는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자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본질은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통제에 있습니다.

국회가 가진 조사권은 어디까지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며 그 권한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합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단기적 이익이나 정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순간 그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