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정조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정책수행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집행의 실패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상의 문제, 국가기능 수행의 구조적 결함 등을 점검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정조사는 원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모호해지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강력한가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정조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정책수행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집행의 실패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상의 문제, 국가기능 수행의 구조적 결함 등을 점검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반면 개별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판의 결론을 별도의 정치적 절차를 통해 재평가하거나 수사기관의 개별 사건처리 결과를 국회가 사실상 다시 심사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