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정조사는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목적과 한계를 지킬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수 의석의 힘에 따라 사법 판단이 흔들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법의 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목적과 한계를 지킬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사법의 결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