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절차의 중복이며 나아가 헌정질서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절차의 중복이며 나아가 헌정질서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국정조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사건 국정조사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