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 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 활동과 또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 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입법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연방의회가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