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만약 국회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결론을 전제로 한 국정조사를 용인한다면―이미 할 것 같지만―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아니면 특정 사건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재조사 또 사법부 판단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 재심사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개입해야 할 헌법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 또 오히려 이를 추진하는 것이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중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 간 충돌을 일으킬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도 자체가 하나의 선례로 남는 경우입니다.

만약 국회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결론을 전제로 한 국정조사를 용인한다면―이미 할 것 같지만―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아니면 특정 사건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재조사 또 사법부 판단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 재심사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는 곧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갈등을 무한히 재생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