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정조사권은 민주적 통제의 핵심 수단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한계와 절제를 전제로 하는 권한이며 그 행사 방식이 입법 목적을 벗어나거나 다른 국가기관의 고유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는 오히려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헌정질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연방대법원은 의회의 요구가 진정한 입법 목적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동일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요구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해당 요구가 대통령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당파적 목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국정조사권은 민주적 통제의 핵심 수단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한계와 절제를 전제로 하는 권한이며 그 행사 방식이 입법 목적을 벗어나거나 다른 국가기관의 고유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는 오히려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헌정질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원리가 바로 권력분립의 원칙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각각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