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연방대법원도 대통령 관련 자료에 대한 소환장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국정조사권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에 대해 연방 제2심 항소법원은 의회의 조사권이 입법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폭넓게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그 범위는 결국 입법권과 동일한 한계를 가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의회가 조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행정부나 사법부에 부여된 헌법상 기능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회는 법 집행이나 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당시 연방대법원도 대통령 관련 자료에 대한 소환장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국정조사권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의회의 요구가 진정한 입법 목적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동일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요구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해당 요구가 대통령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당파적 목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