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국정조사가 단순한 선언이나 권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그런 실질적 권한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 본회의 의결, 조사위원회 구성, 자료제출 요구, 증인출석 요구 또 현장 조사, 청문회 개최 등 구체적 절차와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국정조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형식과 범위 안에서만 행사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한일수록 남용의 위험 또한 커지며 그 남용이 반복될 경우 제도 전체의 정당성과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원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모호해지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