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 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입법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연방의회가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