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 시행령 발언
2026
202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유족인 자녀·손자녀의 장해 판단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개정시행일 이후 사망자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증명서 제출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혹시 봐 주실 수 있으세요?
장관님도 보고 계셔야 제가 질문을 제대로……
그런데 대통령령이라 함은 어쨌든 시행령이고 부처에서 준비하잖아요.
사실상 대통령이 준비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서둘러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수사 공백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던 거고.
이 시행령 또한 명확하게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정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보고가 어떻게 되나……
그사이에 이거 시행령 될 때까지는 보고가 안 되나 이런 걱정이 돼 가지고요.
이 시행령 또한 명확하게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정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보고가 어떻게 되나……
그사이에 이거 시행령 될 때까지는 보고가 안 되나 이런 걱정이 돼 가지고요.
이런 거를 조금 명확하게 해서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
시설에 근거법이 다른, 시설에 따라서 자립지원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해결 그것을 좀 해결하려고 자립지원법을 발의한 거였고요.
그래서 시행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을 개정해서 뭘 하더라도 사실 시행령에서 이런 식으로 15세라고 딱 정해 버리면, 18세 이전인데 15세로 또 정해 버리면 그 이전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시행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책과 계획을 마련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