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2026
현재 5개 특검과 각종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중인 검사가 80여 명인 데다 선관위 특검, 조작기소 특검 등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검사들의 무더기 사직으로 검찰 미제 사건이 10만 건이 쌓였는데도 정치적 특검으로 검사들을 줄줄이 빼 가면 시급한 민생 수사는 누가 하라는 말인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없애 검사들의 힘을 빼겠다면서 특검을 계속해 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인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설 둘을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가 절대 원칙이라면서도 그 둘을 합친 특검을 계속 만드는 것은 자가당착을 넘어 국민과 법치를 우롱하는 행태로 비쳐질 것이다.
서울신문 7월 6일 사설입니다.
‘수사 기간·인력 늘리자는 2차 특검, 민생 수사는 손 놓나’ 제목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검사 등 공무원을 20명 더 파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소유지변호사도 도입하자는 이상한 요구도 덧붙였다.
진상규명의 열망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열망이 헌법의 형사절차 원칙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헌정사가 특검법 그 자체를 상대로 이미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헌성이 누구에게 부메랑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특검 수사 그 자체입니다.
위헌 시비를 안은 채 연장된 기간에 수집된 증거, 책임체계 없는 공소유지자가 수행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이 절차의 흠을 다툴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2007헌마1468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BBK 특검법의 대부분 조항은 합헌으로 보면서도 특별검사가 법관의 영장 없이 참고인의 동행을 강제하고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위헌 의견의 핵심 근거가 바로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주의, 즉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제는 법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진상규명의 열망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열망이 헌법의 형사절차 원칙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헌정사가 특검법 그 자체를 상대로 이미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헌성이 누구에게 부메랑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특검 수사 그 자체입니다.
이 법안의 위헌성은 의심 차원이 아니라 명명백백합니다.
한 가지 더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특검법이라고 해서 헌법의 심사를 면제받은 적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07헌마1468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BBK 특검법의 대부분 조항은 합헌으로 보면서도 특별검사가 법관의 영장 없이 참고인의 동행을 강제하고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위헌 의견의 핵심 근거가 바로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주의, 즉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제는 법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특검법이라고 해서 헌법의 심사를 면제받은 적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07헌마1468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BBK 특검법의 대부분 조항은 합헌으로 보면서도 특별검사가 법관의 영장 없이 참고인의 동행을 강제하고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위헌 의견의 핵심 근거가 바로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주의, 즉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제는 법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진상규명의 열망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열망이 헌법의 형사절차 원칙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헌정사가 특검법 그 자체를 상대로 이미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합니다.
소추와 수사는 행정권의 영역입니다.
국회가 특검법으로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례적·한시적 예외로서만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만들고 연장하고 다시 만들고 법을 고쳐 또 연장하고 대상을 넓히고, 해산 후의 소추 조직까지 설계하는 690일의 관행은 예외의 반복이 아니라 권한의 이전입니다.
국회 다수파가 소추 권력을 상시 보유하는 체제, 이것은 헌법 개정 없이는 도입할 수 없는 국가 구조의 변경을 법률 개정의 형식으로 잠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법의 원칙이므로 검사 아닌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를 맡기는 것 자체가 형사절차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임명한 특검이 해산되고 나면 지휘계통 자체가 소멸합니다.
책임 없는 권한 이것이야말로 적법절차 원칙이 금지한 것의 정의입니다.
헌법이 형사절차의 주체를 한정한 취지를 법률 하나로 우회하는 이 조항은 훗날 이 특검이 기소한 모든 사건의 재판에서 절차의 적법성 시비를 낳을 것입니다.
더구나 임명한 특검이 해산되고 나면 지휘계통 자체가 소멸합니다.
책임 없는 권한 이것이야말로 적법절차 원칙이 금지한 것의 정의입니다.
헌법이 형사절차의 주체를 한정한 취지를 법률 하나로 우회하는 이 조항은 훗날 이 특검이 기소한 모든 사건의 재판에서 절차의 적법성 시비를 낳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잣대입니다.
헌법 제13조에 깃들어 있는 소급금지와 신뢰보호의 정신입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신분과 책임을 정해 놓은 기관, 즉 검사에게만 맡긴다는 것이 헌법의 설계입니다.
그런데 공소유지변호사 조항은 이 설계 바깥에 새로운 소추 주체를 만들어 냅니다.
법사위 통과 안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최대 10명을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기는 내용입니다.
경력 5년의 변호사가 국가의 공소권을 행사하는데 그는 검사가 아니므로 검찰청법상의 객관의무도 인사와 징계와 감찰의 책임 체계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첫째, 수사 기록과 증거는 인계 조항에 따라 그대로 넘어가므로 단절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라는 조직의 간판일 뿐이라는 것.
둘째, 효과성의 근거로 삼을 특검의 실적 자체가 150일에 기소 8명으로 연장된 특검이 인계받는 국수본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전제를 입증할 자료를 입법자가 제시한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침해의 최소성은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넉넉해도 된다는 사고를 금지하는 원칙이고 그 철학적 핵심은 자유가 원칙이고 제한이 예외라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서열이며 이 법안이 그 정면적인 위반이 되는 이유는 같은 목적을 이룰 덜 침해적 수단이 상상이 아니라 현행법에 명문으로, 그것도 작동의 실적과 국회 자체의 권고까지 갖춘 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특검의 수사 연속성, 축적된 기록과 인력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인계는 동등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첫째, 수사 기록과 증거는 인계 조항에 따라 그대로 넘어가므로 단절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라는 조직의 간판일 뿐이라는 것.
둘째, 효과성의 근거로 삼을 특검의 실적 자체가 150일에 기소 8명으로 연장된 특검이 인계받는 국수본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전제를 입증할 자료를 입법자가 제시한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침해의 최소성은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넉넉해도 된다는 사고를 금지하는 원칙이고 그 철학적 핵심은 자유가 원칙이고 제한이 예외라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서열이며 이 법안이 그 정면적인 위반이 되는 이유는 같은 목적을 이룰 덜 침해적 수단이 상상이 아니라 현행법에 명문으로, 그것도 작동의 실적과 국회 자체의 권고까지 갖춘 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단들 사이의 침해 강도 서열입니다.
인계제도는 기존 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이므로 새로운 기본권 제한을 만들지 않습니다.
상설특검법의 절차는 예외적인 수단이지만 여야가 합의한 표준규격 속에서의 예외입니다.
반면 개별 특검법의 사후 개정 연장은 진행 중인 수사의 규칙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생각할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침해적인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덜 침해적인 수단이 하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덜 침해적인 수단이 층층이 마련되어 있는데 굳이 가장 침해적인 수단을 택한 경우입니다.
인계제도는 기존 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이므로 새로운 기본권 제한을 만들지 않습니다.
상설특검법의 절차는 예외적인 수단이지만 여야가 합의한 표준규격 속에서의 예외입니다.
반면 개별 특검법의 사후 개정 연장은 진행 중인 수사의 규칙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생각할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침해적인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덜 침해적인 수단이 하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덜 침해적인 수단이 층층이 마련되어 있는데 굳이 가장 침해적인 수단을 택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리가 분명한데도 민주당 측에서 굳이 더 따져 들 논리가 있을까요?
국회가 스스로 설계해 둔 출구를 국회가 외면하고 더 침해적인 길을 택한 것이므로 대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방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셋째, 대안의 실효성이 실증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반박할 수 있는 지점은 국수본 인계는 특검 연장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동등 효과성 시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순직 해병 특검 종료 후에 국가수사본부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실제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 간 선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 법사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바로 이 인계제도를 가리키며 그 길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셋째, 대안의 실효성이 실증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반박할 수 있는 지점은 국수본 인계는 특검 연장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동등 효과성 시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순직 해병 특검 종료 후에 국가수사본부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실제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 간 선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 법사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바로 이 인계제도를 가리키며 그 길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대안이 존재하고 작동한 권력이 있고 국회 자체 검토기구가 그 길을 권고까지 한 상태에서 입법자가 가장 침해적인 수단인 예외기구의 사후연장을 택했다면 덜 침해적인 수단이 없었다라는 변명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도 바로 이 인계제도를 들어서 수사 대상을 확대, 수사력을 분산시키기보다 인계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수사와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요하면 검찰이 있습니다.
또 상설특검법의 절차도 있습니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국회 스스로의 검토기구가 그 길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입법자는 그중 가장 침해적인 수단, 즉 예외기구의 사후연장을 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정면 위반입니다.
수사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한 인계조항입니다.
이 길은 이론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그런 길입니다.
지난해 순직 해병 특검이 종료되자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잔여 사건을 실제로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 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도 바로 이 인계제도를 들어서 수사 대상을 확대, 수사력을 분산시키기보다 인계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수사와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요하면 검찰이 있습니다.
그 관문은 통과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관문, 수단의 적합성부터 흔들립니다.
특검은 이미 150일을 수사했고 법적 연장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 결과가 기소 8명입니다.
30일을 더 주면 150일 동안 못 이룬 규명이 이루어진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나라 경제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떼어 내는 일이며 그 대가는 반드시 민생으로 돌아옵니다.
역사상 모든 대형 정책 실패의 공통점은 단 하나, 그 결정의 순간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가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면 정치는 두 가지를 잃습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람만을 겨냥한 법률을 개별사건법률 또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법률은 평등의 원칙과 긴장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경계 대상입니다.
특검법은 본질상 개별사건법률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특검법을 허용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 1월 10일 선고된 2007헌마1468 결정, 이른바 BBK 특검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개별사건법률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평등의 원칙과 긴장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경계 대상입니다.
특검법은 본질상 개별사건법률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특검법을 허용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 1월 10일 선고된 2007헌마1468 결정, 이른바 BBK 특검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개별사건법률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합리적 이유란 무엇이었습니까?
특검법은 본질상 개별사건법률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특검법을 허용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 1월 10일 선고된 2007헌마1468 결정, 이른바 BBK 특검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개별사건법률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합리적 이유란 무엇이었습니까?
기존 수사기관으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 그리고 그 예외가 짧고 한시적이라는 조건입니다.
바로 그 정책들이 무너지는 날 무너진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빚내서 주식 산 개미, 대출 낀 실수요자, 시장의 상인, 바로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검 연장안에 반대토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기 전에 민생의 문제입니다.
견제 세력을 수사로 묶어 두는 나라에서는 경제위기의 경고등이 켜져도, 아무리 켜져도 그것을 읽어 줄 사람, 멈추라고 말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야당을 죽이는 것은 야당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넷째, 만에 하나 앞으로 정말로 예외적인 수사 수요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사건마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이 관행이야말로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다섯째, 국회는 이번 특검의 예산집행 내역부터 제출받아 검증을 해야 합니다.
1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 특검법안의 연장 논의보다 먼저 이루어졌어야 할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보십시오.
사건마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이 관행이야말로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다섯째, 국회는 이번 특검의 예산집행 내역부터 제출받아 검증을 해야 합니다.
1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 특검법안의 연장 논의보다 먼저 이루어졌어야 할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보십시오.
이 다섯 가지 어디에도 진상규명을 막는 내용은 없습니다.
셋째, 이미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유지는 정식 검사가 맡으면 됩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소유지변호사라는 임시 장치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넷째, 만에 하나 앞으로 정말로 예외적인 수사 수요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사건마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이 관행이야말로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다섯째, 국회는 이번 특검의 예산집행 내역부터 제출받아 검증을 해야 합니다.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 2차 종합특검은 법이 정한 대로 7월 24일에 활동을 종료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사의 중단이 아니라 법의 이행입니다.
둘째,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현행법의 인계 조항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이 정한 기간을 다 쓴 특검에게 법을 고쳐서 다시 기간을 더 주자는 법안입니다.
예외로 태어난 기구를 상설 권력으로 바꾸자는 법안입니다.
게임 도중에 규칙을 바꾸고 별건수사를 법으로 승인하며 책임지지 않는 소추자를 만들고 검증 없는 예산을 얹어 주자는 법안입니다.
예외로 태어난 기구를 상설 권력으로 바꾸자는 법안입니다.
게임 도중에 규칙을 바꾸고 별건수사를 법으로 승인하며 책임지지 않는 소추자를 만들고 검증 없는 예산을 얹어 주자는 법안입니다.
특검 제도의 원조인 미국이 20년 만에 스스로 폐지한 바로 그 길로 우리는 더 깊이 끌고 들어가는 법안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에 이 법안이 또 민주당 의원분들의 힘으로, 다수의 힘으로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표결의 결과를 제가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복을 당한 쪽은 다음에 이기면, 정권을 잡으면 더 크게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수사는 갈수록 커지고 길어지게 됩니다.
3대 특검 510일이 2차 종합특검 150일로 이어졌고 이제 또 30일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대로면 다음 정권에서는 무엇이 오겠습니까?
만일 다음 정권이 현재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소련, 중국, 북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특검이 소련의 비밀경찰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특별법을 계속 연장, 연장시킨다면 필연적으로 민주당 정권이 실패를 불러올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콜라병이 아니라 콜라병을 버리는 용기입니다.
특검은 이미 한 번 하늘에서 떨어진 콜라병처럼 나라를 충분히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병을 사막 끝으로 분리수거해야 할 때입니다.
더 굵고 더 단단한 병을 달라고 떼쓸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병을 사막 끝으로 분리수거해야 할 때입니다.
더 굵고 더 단단한 병을 달라고 떼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연장해야 할 것은 특검 기간이 아니라 상식과 법치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공정한 감시입니다.
물론 저는 민주당이 계속 콜라병을 들고 흔들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당에 결코 이롭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당이 하자는 특검기간 연장은 이미 마을을 뒤흔든 콜라병 하나도 감당을 못 하면서 거기에 또 하나를 더 가져오자는 요구입니다.
이미 특검이라는 특별한 병으로 몇 달째 온 나라가 정치, 행정, 민생을 흔들어 놓고도 모자라 기간을 더 늘려 계속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정권의 시신 곁에서 콜라병을 부관참시 도구처럼 휘두르며 또 한 번 두들겨 패겠다는 게 2차 종합특검법의 연장안입니다.
부시맨이 콜라병을 신주처럼 모시며 싸우는 동안에 사막의 사냥감은 사라지고 아이들은 굶어 갑니다.
지금 우리 국회도 지나간 권력을 향한 부관참시에 빠져 있는 사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 그 콜라병 하나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질서가 깨지고 공동체가 갈라지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신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썩히는 악한 물건이구나.
그래서 다시 그 콜라병을 신에게 돌려주겠다며 사막 끝으로 던지러 떠납니다.
지금 여당이 하자는 특검기간 연장은 이미 마을을 뒤흔든 콜라병 하나도 감당을 못 하면서 거기에 또 하나를 더 가져오자는 요구입니다.
이미 특검이라는 특별한 병으로 몇 달째 온 나라가 정치, 행정, 민생을 흔들어 놓고도 모자라 기간을 더 늘려 계속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정권의 시신 곁에서 콜라병을 부관참시 도구처럼 휘두르며 또 한 번 두들겨 패겠다는 게 2차 종합특검법의 연장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콜라병을 신에게 돌려주겠다며 사막 끝으로 던지러 떠납니다.
지금 여당이 하자는 특검기간 연장은 이미 마을을 뒤흔든 콜라병 하나도 감당을 못 하면서 거기에 또 하나를 더 가져오자는 요구입니다.
이미 특검이라는 특별한 병으로 몇 달째 온 나라가 정치, 행정, 민생을 흔들어 놓고도 모자라 기간을 더 늘려 계속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정권의 시신 곁에서 콜라병을 부관참시 도구처럼 휘두르며 또 한 번 두들겨 패겠다는 게 2차 종합특검법의 연장안입니다.
부시맨이 콜라병을 신주처럼 모시며 싸우는 동안에 사막의 사냥감은 사라지고 아이들은 굶어 갑니다.
오늘 제가 몇 시간을 써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고위층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법무부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를 씁니다.
우리와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미국과 우리하고 다르냐?
‘나는 이 법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으며 그 결함은 개정으로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독립검사는 책임의 구조 바깥에 있고 하나의 대상에 무제한의 시간과 자원을 쏟는 구조는 검찰권 행사의 균형감각을 파괴한다’, 이것이 재닛 리노 법무장관의 증언입니다.
다음, 당시 클린턴-르윈스키 스캔들을 수사했던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증언입니다.
‘이 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나는 이 제도의 안에서 일해 본 사람으로서 말한다.
연방대법원 스스로도 2020년 세일라 로 사건 등 행정권 통제 관련 후속 판결들에서 모리슨 다수의 의견을 사실상 좁히고 스칼리아의 단일행정부 논리에 접근해 왔습니다.
참고로 수사 대상이었던 올슨은 끝내 기소되지 않았고 훗날 부시 행정부의 송무차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 규정에 근거한 특별검사를 씁니다.
관할이 임명문서에 좁게 특정이 되고 법무장관의 감독과 예산 통제를 받으며 행정부의 체계 안에 있다는 점이 옛 독립검사와 다릅니다.
물론 이 판결의 결론은 합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 예언은 10년 안에 바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남용에 대한 예언이 10년 안에 실현이 된 것입니다.
공화당은 이란-콘트라의 월시 특검 6년 수사에, 민주당은 화이트워터에서 출발해 르윈스키 사건까지 번진 스타 특검에 시달렸습니다.
1999년 독립검사법의 시한이 도래하자 클린턴 행정부의 재닛 리노 법무장관과 독립검사 당사자인 케네스 스타까지 폐지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의회는 여야 합의로 재연장을 포기했습니다.
판결로는 스칼리아가 졌지만 역사로는 이겼다는 평가가 정착이 되었고 이후 미국 법조계에서 이 반대의견은 반대의견이 시간이 지나 통설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이 됩니다.
미국은 그것을 국가적인 규모로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기록이 있습니다.
198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독립검사, 특별검사 제도가 헌법에 맞는지를 심사했습니다.
당시 의회가 만든 정부윤리법은 법무장관이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면 특별법원이―특별법원은 3인 판사 패널입니다―독립검사를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대통령 권한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연방검사 인사 문제로, 다시 대통령의 사생활, 불륜 의혹으로까지 번져 갔습니다.
처음 출발한 부동산 사건과 마지막 탄핵에까지 이어진 사생활 사건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특검이 몇 년을 끌며 막대한 예산을 쓰고 나라 전체를 그 몇 년 내내 수사와 탄핵 공방에 묶어 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목적한 혐의가 안 나오자 대상을 넓혀 가는 수사, 바로 별건수사입니다.
레이건 행정부가 의회가 금지한 무기 거래, 해외 비밀 작전을 벌인 의혹이었고 이를 수사한 독립검사 로런스 월시의 수사는 무려 6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수사가 끝났을 때 미국 사회가 던진 질문은 진상이 뭐냐가 아니라 어느 한 건의 특검 수사가 6년씩 계속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화이트워터 특검입니다.
애초에는 대통령 부부의 옛날 부동산 투자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연방검사 인사 문제로, 다시 대통령의 사생활, 불륜 의혹으로까지 번져 갔습니다.
수사가 끝났을 때 미국 사회가 던진 질문은 진상이 뭐냐가 아니라 어느 한 건의 특검 수사가 6년씩 계속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화이트워터 특검입니다.
애초에는 대통령 부부의 옛날 부동산 투자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연방검사 인사 문제로, 다시 대통령의 사생활, 불륜 의혹으로까지 번져 갔습니다.
처음 출발한 부동산 사건과 마지막 탄핵에까지 이어진 사생활 사건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애초에는 대통령 부부의 옛날 부동산 투자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연방검사 인사 문제로, 다시 대통령의 사생활, 불륜 의혹으로까지 번져 갔습니다.
처음 출발한 부동산 사건과 마지막 탄핵에까지 이어진 사생활 사건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특검이 몇 년을 끌며 막대한 예산을 쓰고 나라 전체를 그 몇 년 내내 수사와 탄핵 공방에 묶어 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는 1980년대 이란-콘트라 사건입니다.
레이건 행정부가 의회가 금지한 무기 거래, 해외 비밀 작전을 벌인 의혹이었고 이를 수사한 독립검사 로런스 월시의 수사는 무려 6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수사가 끝났을 때 미국 사회가 던진 질문은 진상이 뭐냐가 아니라 어느 한 건의 특검 수사가 6년씩 계속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화이트워터 특검입니다.
애초에는 대통령 부부의 옛날 부동산 투자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소위 필연적 필패의 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법안의 문제점,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690일째 이어지는 이 특검 정국이 야당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투자계획을 검증하고 가계부채 대책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할 이 시간에 소환장에 대응하고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이런 필리버스터로 날을 세웁니다.
견제 세력의 에너지가 정책 검증이 아니라 자기 방어에 소진되는 것, 이것이 수사 정국의 첫 번째 경제적 비용입니다.
토요일 밤의 대학살입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면 그 수사는 더 이상 독립수사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미국 의회는 1978년 정부윤리법을 만들고 대통령도 해임할 수 없는 독립검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취지는 훌륭했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미국 의회는 1978년 정부윤리법을 만들고 대통령도 해임할 수 없는 독립검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취지는 훌륭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된 검사가 맡아야 한다, 오늘날 특검제도의 원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 동안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독립검사가 스무 차례 넘게 임명되었고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민주당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공화당이 상대 진영을 겨냥한 독립검사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거꾸로 아닙니까?
국가전력계획이 서 있는데 그 계획에 없는 초대형 투자가 발표되고 또 발표에 맞춰 전력계획을 고치고 원전 시설을 검토하고 특별법을 절차를 만들어 예산을 얹었습니다.
계획, 검증, 심의, 투자의 순서가 아니라 발표, 계획 수정, 특례 입법, 예산의 순서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순서의 딱 정확한 역순입니다.
자조의 노력과 민간의 선투자가 확인되는 곳에 예비타당성과 국회 심의로 검증된 정책 자금을 매칭하는 것 그것이 산업과 일자리,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 투자가 정치적 논리로, 무슨 민주화 투쟁의 보상 논리로, 그동안 소외되었다는 보상 심리로 진행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6월 29일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민관 합동 총 14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800조 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자해 8.4GW의 전력망 구축을 하고 2035년까지 18.4GW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7월 3일 당정협의에서 여당의 정책위의장께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 투자가 정치적 논리로, 무슨 민주화 투쟁의 보상 논리로, 그동안 소외되었다는 보상 심리로 진행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6월 29일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민관 합동 총 14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800조 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자해 8.4GW의 전력망 구축을 하고 2035년까지 18.4GW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7월 3일 당정협의에서 여당의 정책위의장께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2차 전력수급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어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신규 원전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같은 문제로 씨름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참고서입니다.
특검제도의 원조, 미국입니다.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화당 닉슨 대통령의 대선 재선캠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을 도청하다 적발되었고 수사가 대통령과 백악관에 향하자 닉슨은 자신을 수사하던 특별검사―아치볼드 콕스지요―콕스를 해임해 버렸습니다.
특검제도의 원조, 미국입니다.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화당 닉슨 대통령의 대선 재선캠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을 도청하다 적발되었고 수사가 대통령과 백악관에 향하자 닉슨은 자신을 수사하던 특별검사―아치볼드 콕스지요―콕스를 해임해 버렸습니다.
이른바 토요일의 대학살입니다.
토요일 밤의 대학살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800조 원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방향 자체를 시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도 반도체도 가야 할 길입니다.
문제는 순서와 검증입니다.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전력이 있어야 하고 그 전력을 보낼 송전망이 있어야 하고 그 전력을 운영할 인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투자가 회수될 수요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경고등입니다.
준비 없는 곳에 부어지는 정책 자금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데이터센터에 총 1400조 원 규모를 투입한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800조 원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방향 자체를 시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 없는 곳에 부어지는 정책 자금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데이터센터에 총 1400조 원 규모를 투입한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800조 원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방향 자체를 시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도 반도체도 가야 할 길입니다.
없습니다.
왜?
국회의 시간이 이 특검법 연장에 바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안에서도 양극화입니다.
대형주가 몰린 코스피가 6할 오르는 동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몰린 코스닥은 오히려 2할 가까이 빠졌습니다.
대책이 자주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앞의 대책이 잘 안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스물여섯 번인가요 여덟 번인가 대책을 내놓고 서울 집값을 두 배로 올려 놨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묶는 대책이 발표된 날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요, 입장도 없다고 했다가 한 시간 뒤에 말을 바꿨습니다.
빚으로 달군 증시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가 한 몸으로 묶여 있는 경제, 이 시한폭탄 위에 지금 정치권이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경고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피를 잃은 부동산정책입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이 몇 번 나왔는지 세어 보셨습니까?
2025년 6월 대책, 9월 대책, 10월 대책, 2026년 1월 공급 대책, 4월 가계부채 대책.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와 빚투 그리고 특검 연장이라는 두 개의 숫자를 함께 놓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 필요합니다.
특검도 필요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숫자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아니라 가계부채와 이자, 레버리지와 빚투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을 직시하고 법치와 권력분립을 지키면서 민생과 경제를 바로 세우는 정치가 다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수사, 필요합니다.
특검도 필요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숫자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아니라 가계부채와 이자, 레버리지와 빚투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을 직시하고 법치와 권력분립을 지키면서 민생과 경제를 바로 세우는 정치가 다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빚으로 달군 증시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가 한 몸으로 묶여 있는 경제, 이 시한폭탄 위에 지금 정치권이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물으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특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 특검을 운영하는 나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나라들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다시 특검 30일 연장 법안을 놓고 밤을 지새우려 하고 있습니다.
특검 연장 자체가……
특검 연장에, 이 수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의 눈과 손과 시간을 어디에 먼저 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합특검 30일 연장이 아니라 가계부채, 금리, 부동산, 증시를 한 몸으로 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종합적인 금융·재정·부채 관리 대책입니다.
특검 연장에, 이 수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의 눈과 손과 시간을 어디에 먼저 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합특검 30일 연장이 아니라 가계부채, 금리, 부동산, 증시를 한 몸으로 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종합적인 금융·재정·부채 관리 대책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계부채, 금리, 부동산, 증시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검 연장, 가계부채 빚투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과 가계부채, 특검과 레버리지 증시, 언뜻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사이에 레버리지 빚투는 조용히 50조, 60조 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그사이에 금리와 자산 가격의 작은 변동이 국민의 식탁과 난방비와 교육비를 흔들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다시 특검 30일 연장 법안을 놓고 밤을 지새우려 하고 있습니다.
특검 연장 자체가……
특검 연장에, 이 수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가계부채가 2000조 원에 육박하고 레버리지 빚투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치솟는 동안 이 구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종합적 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일부 관리 노력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계부채, 금리, 부동산, 증시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검 연장, 가계부채 빚투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과 가계부채, 특검과 레버리지 증시, 언뜻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일곱 개 문을 한꺼번에 열어젖히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물으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특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 특검을 운영하는 나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나라들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높은 비율입니다.
정부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관리 방안을 내놓으면서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금리와 부동산 불확실성과 투기적 대출 수요가 존재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말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가계부채는 더 이상 일부 과잉 채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뇌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내란몰이 동안 우리 국민의 삶은 어땠습니까?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서울의 집값, 전월세 뛰고 뛰고 뛰었습니다.
자영업자들 대출이자에 눌려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집 걱정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일곱 가지 이 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개정안은 게임 도중에 규칙을 바꾸고 입법부가 소추 권력을 상설로 거머쥐고 별건과 표적 수사를 법으로 승인하고 무죄추정 원칙을 형해화하고 책임지지 않는 소추자를 만들어 내고 국회 스스로의 심사기준과 예산통제 의무를 저버리는 법안입니다.
일곱 개 여러 문 중 어느 하나만 열려도 법치의 집에는 비바람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일곱 개 문을 한꺼번에 열어젖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뉴스도 수사였고 저녁 뉴스도 수사였습니다.
아침에도 내란, 점심에도 내란, 저녁에도 내란몰이었습니다.
고작 몇 시간 어설픈 계엄령 하나를 놓고 지금 몇 년째 사골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제 뼈까지 다 허물어져서 뼛국물도 없는데 그래도 계속 불을 때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서 계속 불을 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세계가 실패로 기록한 요소들, 즉 기간의 무한정성, 대상의 확정성, 책임의 부재를 한 법안에 모아 놨습니다.
미국이 쓰레기였다고 판단하고 폐지한 그 법안이었고 이탈리아가 심각한 정치 파탄의 후유증으로 증명한 그 길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특검 연장 시도는 그 실패한 길을 다시 가려는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수사 정국 너머에 있어야 할 정치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공한 나라들은 수사기관을 강하게 만들되 좁게 묶었고 실패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수사기구를 넓고 길게 풀어 놓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특검 역사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1999년 이후 열 차례가 넘는 특검을 경험했습니다.
성과를 낸 특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특검 역사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1999년 이후 열 차례가 넘는 특검을 경험했습니다.
성과를 낸 특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기간이 짧았습니다.
기간이 짧았습니다.
끝나면 깨끗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반대로 논란을 남긴 특검들의 공통점이 수사가 늘어지고 대상이 번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세계의 경험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세계가 실패로 기록한 요소들, 즉 기간의 무한정성, 대상의 확정성, 책임의 부재를 한 법안에 모아 놨습니다.
세계의 경험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공한 나라들은 수사기관을 강하게 만들되 좁게 묶었고 실패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수사기구를 넓고 길게 풀어 놓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특검 역사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1999년 이후 열 차례가 넘는 특검을 경험했습니다.
성과를 낸 특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현직 총리 경험자를 구속한 사례는 유명합니다.
상설기관도 독립성만 갖추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에서 우리 식의 특검 논쟁 자체를 찾기 어려운 이유도 같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건마다 새로 만드는 대신에 있는 기관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데 국가의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험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신 독일은 검찰이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신분과 절차의 독립성을 제도로 보장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프랑스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검제도 없이 상설 사법체계 안에서 고위층 수사를 해냅니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현직 총리 경험자를 구속한 사례는 유명합니다.
상설기관도 독립성만 갖추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에서 우리 식의 특검 논쟁 자체를 찾기 어려운 이유도 같습니다.
수사권력이 법 절차에 의해 통제되고 수사 과정이 진행되느냐 아니면 수사권력이 법 절차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길을 간 나라들도 보겠습니다.
독일에는 특검제도가 없습니다.
고위층 비리도 일반 검찰이 수사합니다.
대신 독일은 검찰이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신분과 절차의 독립성을 제도로 보장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고위층 비리도 일반 검찰이 수사합니다.
대신 독일은 검찰이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신분과 절차의 독립성을 제도로 보장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프랑스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검제도 없이 상설 사법체계 안에서 고위층 수사를 해냅니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현직 총리 경험자를 구속한 사례는 유명합니다.
상설기관도 독립성만 갖추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안전장치를 스스로 떼어 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가르는 것은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수사권력이 법 절차에 의해 통제되고 수사 과정이 진행되느냐 아니면 수사권력이 법 절차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길을 간 나라들도 보겠습니다.
독일에는 특검제도가 없습니다.
헌법은 나라살림에 대한 심의와 통제를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기관도 국민 세금을 쓰면서 내역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약 98억 원의 예산 중 무엇을 어디에 썼는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안에는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 12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집행내역도 검증하지 않은 채 기관과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얹어 주는 것은 국회가 자기 손으로 자기 권한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만일 이 돈이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사용하게 놔두겠습니까?
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인 수사는 죄에서 출발해 사람에 이릅니다.
그러나 전체주의국가의 수사는 사람에게서 출발해 죄를 만들어 줍니다.
문명국가가 특검이라는 제도에 반드시 기간과 범위에 족쇄를 채워 두는 이유, 미국이 그 족쇄가 풀린 독립검사제를 폐지한 이유가 바로 이 극단의 사례들에 있습니다.
둘째, 법의 형식은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의 재판에도 법조문과 검사와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기준을 제시한 권력은 그 권력이 약해질 때 자신의 기준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소련, 중국, 북한 이 세 나라의 사례에서 끌어 내고 싶은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과 대상을 미리 정해 놓은 수사기구는 그 자체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인 수사는 죄에서 출발해 사람에 이릅니다.
문명국가의 형사 절차는 바로 그런 전근대적인 범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화국의 법은 권력이 원하는 사람을 정해 놓고 법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같은 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특검법을 사건에 맞춰 바꾸고 별건을 본건으로 올리는 순간 우리는 형사법의 원칙만이 아니라 자유공화국의 기본 철학까지 함께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에서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무죄 추정 원칙과 장기 수사의 인권 문제입니다.
수사 실무에는 별건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목적한 혐의가 잘 안 나오면 수사 과정에서 눈에 띈 다른 건을 잡아서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과 법조계는 오래전부터 별건수사를 수사권 남용의 전형으로 경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별건수사를 금지하기는커녕 아예 법을 고쳐 별건을 본건으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수사가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수사를 따라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별건수사를 금지하기는커녕 아예 법을 고쳐 별건을 본건으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수사가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수사를 따라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정해 놓고 죄를 찾는 수사, 우리는 이것을 표적수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형사법의 대원칙은 그 반대입니다.
죄가 있어서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지 사람을 정해 놓고 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별건수사와 표적수사의 문제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새로 추가합니다.
이 특검의 설치 목적은 법률의 제목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내란·외환·국정농단의 진상규명입니다.
감사 방해는 그것과 전혀 다른 유형의 사안입니다.
저는 이것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 퇴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감옥에 가는 이 풍토를 그대로 두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 별건수사와 표적수사의 문제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새로 추가합니다.
이 특검의 설치 목적은 법률의 제목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입법부가 소추 권력을 손에 쥐는 것 이것이야말로 헌법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권력의 횡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 다수당이 저 소수당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운영합니다.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바뀐 권력이 같은 명분으로 상대를 수사하는 특검을 운영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다수당이 저 소수당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운영합니다.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바뀐 권력이 같은 명분으로 상대를 수사하는 특검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 안에 영구적인 보복수사 전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 퇴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검은 그 예외로서 국회가 관여해 임시로 만드는 것이 허용될 뿐입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짧아야 하고 예외이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다수당이 특검을 만들고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또 법을 고쳐 또다시 연장하고 대상을 넓히고 인력을 붙여 주기를 2년 가까이 계속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국회가 자기 직속의 수사기관을 상설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소추 권력을 손에 쥐는 것 이것이야말로 헌법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권력의 횡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손에 세 부의 권한이 전부 모이면 권한 남용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 즉 소추권은 본래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특검은 그 예외로서 국회가 관여해 임시로 만드는 것이 허용될 뿐입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짧아야 하고 예외이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다수당이 특검을 만들고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또 법을 고쳐 또다시 연장하고 대상을 넓히고 인력을 붙여 주기를 2년 가까이 계속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국회가 자기 직속의 수사기관을 상설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미리 법에 정해져 있고 국가도 그 법에 묶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와 처벌처럼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직접 건드리는 영역에서는 이 원칙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특검법은 처음 만들 때 수사 기간을 못 박았습니다.
기본 90일, 연장을 두 차례까지.
그것은 단순한 행정편의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물론 이미 기소된 사람들의 재판은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의 길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특검이 문을 닫으면 수사가 끊긴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불과 몇 달 전의 기록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읽어 드리는 것은 보도와 경찰 발표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순직 해병 특검이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또 특검이 법조 경력 5년 이상 된 사람을 택해서 공소유지변호사로 쓰겠다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이 그동안의 기간을 이미 다 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수사 기간이 짧아서, 수사가 미진해서, 새로운 의혹이 나와서, 수사 성과가 없어서 이게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특별검사입니까?
아예 특별검사가 상시적인 상설수사기관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임시 기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상설 수사기관입니다.
검사가 필요하면 검찰이 있고 더 예외적인 사정이 생기면 상설특검법이라는 별도의 법 절차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2014년도에 사건마다 특검법을 새로 만드는 폐단을 끝내자며 상설특검법, 정식 명칭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법이 특검의 규모와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설특검법이 정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60일입니다.
인계 제도는 이미 한 번 작동해 본 검증된 길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임시 기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상설 수사기관입니다.
검사가 필요하면 검찰이 있고 더 예외적인 사정이 생기면 상설특검법이라는 별도의 법 절차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2014년도에 사건마다 특검법을 새로 만드는 폐단을 끝내자며 상설특검법, 정식 명칭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법이 특검의 규모와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행 특검법에는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이 위에, 종이 바닥에만 있는 조문이 아닙니다.
지난해 순직 해병 특검이 종료되었을 때 국가수사본부는 실제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하고 본부장을 임명하여 잔여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 갔습니다.
인계 제도는 이미 한 번 작동해 본 검증된 길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임시 기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상설 수사기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검이 7월 24일에 문을 닫아도 수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현행 특검법에는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이 위에, 종이 바닥에만 있는 조문이 아닙니다.
지난해 순직 해병 특검이 종료되었을 때 국가수사본부는 실제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하고 본부장을 임명하여 잔여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 갔습니다.
‘그래도 수사를 하다 말면 죄 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검이 7월 24일에 문을 닫아도 수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현행 특검법에는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이 위에, 종이 바닥에만 있는 조문이 아닙니다.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간은 늘리고 사람을 늘리고 대상을 넓히고 문을 닫은 뒤 조직까지 마련한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끝나가는 임시 기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리를 잡아 가는 상설 기관의 모습입니까?
우리 당이 이 법안을 상설 정치 보복 기관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으신 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수사를 하다 말면 죄 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군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개혁은 하되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 그리고 정치로부터 거리를 지켜 주는 것이 정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군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만 계속 간다면 우리의 국방체계는 정치에 의해 오염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다섯째, 법조경력 5년 이상이면 공소유지변호사로 임명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맡길 수 있게 합니다.
특검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 사건들을 검사가 아닌 별도의 변호사들이 계속 끌고 가게 하는 장치입니다.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간은 늘리고 사람을 늘리고 대상을 넓히고 문을 닫은 뒤 조직까지 마련한다?
이렇게 군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만 계속 간다면 우리의 국방체계는 정치에 의해 오염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다섯째, 법조경력 5년 이상이면 공소유지변호사로 임명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맡길 수 있게 합니다.
특검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 사건들을 검사가 아닌 별도의 변호사들이 계속 끌고 가게 하는 장치입니다.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간은 늘리고 사람을 늘리고 대상을 넓히고 문을 닫은 뒤 조직까지 마련한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끝나가는 임시 기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리를 잡아 가는 상설 기관의 모습입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군 관련 정책 흐름을 보면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한쪽에서는 80년을 유지해 온 육해공 사관학교 체제를 뒤집어서 전문성을 악화시키는 통합 실험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내란·외환 특검법을 고쳐 국방부까지 특검 파견 목록에 올리고 군검사와 군사경찰을 정치 특검의 상시 인력풀로 끌어들입니다.
교육, 장교 양성해서 군을 흔들고 수사 정치화해서 군을 끌어들이는 이중의 흐름은 결국 군을 전투조직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의 실험대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국민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개혁은 하되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 그리고 정치로부터 거리를 지켜 주는 것이 정치의 책임입니다.
군검사, 군사경찰까지 특검 인력풀에 편입이 되면 군 내부의 지휘, 감사, 작전 판단이 언제든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정부를 겨냥한 특검이 국방부를 상시 파견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군사 영역까지 정치적 특검의 영향권에 넣겠다는 신호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방부를 추가하는 것은 수사를 돕기 위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내란·외환 특검을 매개로 군 전체 조직 위에 특검을 길게 걸치는 구조를 만들려는 정치적 확장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란·외환 특검을 명분으로 군을 정치적 수사 레이더 안에 두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안보를 위한 군이 아니라 정쟁으로 군을 내부에서 악화시키는 길입니다.
제가 괜히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정 정부를 겨냥한 특검이 국방부를 상시 파견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군사 영역까지 정치적 특검의 영향권에 넣겠다는 신호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방부를 추가하는 것은 수사를 돕기 위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내란·외환 특검을 매개로 군 전체 조직 위에 특검을 길게 걸치는 구조를 만들려는 정치적 확장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란·외환 특검을 명분으로 군을 정치적 수사 레이더 안에 두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안보를 위한 군이 아니라 정쟁으로 군을 내부에서 악화시키는 길입니다.
제가 괜히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군 관련 정책 흐름을 보면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넷째, 파견 요청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니라 내란·외환·국정농단 특검이 군 관련 사건과 정보에 상시적으로 손을 뻗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하는 조치입니다.
군검사, 군사경찰까지 특검 인력풀에 편입이 되면 군 내부의 지휘, 감사, 작전 판단이 언제든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정부를 겨냥한 특검이 국방부를 상시 파견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군사 영역까지 정치적 특검의 영향권에 넣겠다는 신호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방부를 추가하는 것은 수사를 돕기 위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내란·외환 특검을 매개로 군 전체 조직 위에 특검을 길게 걸치는 구조를 만들려는 정치적 확장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니라 내란·외환·국정농단 특검이 군 관련 사건과 정보에 상시적으로 손을 뻗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하는 조치입니다.
군검사, 군사경찰까지 특검 인력풀에 편입이 되면 군 내부의 지휘, 감사, 작전 판단이 언제든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정부를 겨냥한 특검이 국방부를 상시 파견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군사 영역까지 정치적 특검의 영향권에 넣겠다는 신호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방부를 추가하는 것은 수사를 돕기 위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내란·외환 특검을 매개로 군 전체 조직 위에 특검을 길게 걸치는 구조를 만들려는 정치적 확장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란·외환 특검을 명분으로 군을 정치적 수사 레이더 안에 두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안보를 위한 군이 아니라 정쟁으로 군을 내부에서 악화시키는 길입니다.
곧 문을 닫아야 할 임시기구의 몸집을 오히려 불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번 개정안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새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종합특검법의 법 이름이 분명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입니다.
그런데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 갑자기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을 겨냥한 감사 방해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내란·외환·국정농단 특검을 만들었다가 필요해지니 감사 특검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수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법의 목적과 대상을 뒤로 미루고 판을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종합특검법의 법 이름이 분명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입니다.
그런데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 갑자기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을 겨냥한 감사 방해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내란·외환·국정농단 특검을 만들었다가 필요해지니 감사 특검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수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법의 목적과 대상을 뒤로 미루고 판을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파견 요청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니라 내란·외환·국정농단 특검이 군 관련 사건과 정보에 상시적으로 손을 뻗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하는 조치입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 기간을 7월 24일에서 8월 23일로 30일 연장합니다.
법이 허용한 연장을 이미 다 쓴 특검에게 법 자체를 고쳐서 시간을 더 주는 것입니다.
둘째, 파견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립니다.
곧 문을 닫아야 할 임시기구의 몸집을 오히려 불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성은 39%에 이릅니다.
이런데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또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해 놨습니다.
이제는 2차 종합특검법을 또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 기간이 원래는 3개월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해 놨습니다.
이제는 2차 종합특검법을 또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 기간이 원래는 3개월이었습니다.
1차로 30일 연장했습니다.
2차로 30일 또 연장했습니다.
치솟는 마약 사범, 민생 사범, 치안 불안에 투입해도 모자란 인력을 이렇게 정치보복 수사에 다 투입하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특검은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세금 100억 원을 쓰는 기관이 장부를 안 보여 주면서 국회에는 돈과 시간과 사람을 더 달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외상값도 안 갚은 사람이 다시 외상을 달라는 경우입니다.
국회가 정부예산을 심사할 때 집행내역부터 보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특검에 대해서만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법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일반 형사사건 미제가 법원은 전년 대비 월평균 230여 건, 검찰은 88% 이상 폭증을 했고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이 12만 1563건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1월하고 3월 사이에 퇴직한 검사만 58명,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67명이었고 7월 기준으로 특검팀들과 정부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일선 검사가 약 80여 명에 달하며 민생범죄 수사는 기약 없이 지연되고 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계속 한탄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법무부 스스로 일선 청의 인력 부족이 극심해졌다며 특검 파견검사들에게 복귀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특검과 합수본 동시 운영으로 일선의 업무 부하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솟는 마약 사범, 민생 사범, 치안 불안에 투입해도 모자란 인력을 이렇게 정치보복 수사에 다 투입하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올해 1월하고 3월 사이에 퇴직한 검사만 58명,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67명이었고 7월 기준으로 특검팀들과 정부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일선 검사가 약 80여 명에 달하며 민생범죄 수사는 기약 없이 지연되고 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계속 한탄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법무부 스스로 일선 청의 인력 부족이 극심해졌다며 특검 파견검사들에게 복귀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특검과 합수본 동시 운영으로 일선의 업무 부하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솟는 마약 사범, 민생 사범, 치안 불안에 투입해도 모자란 인력을 이렇게 정치보복 수사에 다 투입하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재판의 여파로 법원과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줄줄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 미제가 법원은 전년 대비 월평균 230여 건, 검찰은 88% 이상 폭증을 했고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이 12만 1563건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1월하고 3월 사이에 퇴직한 검사만 58명,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67명이었고 7월 기준으로 특검팀들과 정부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일선 검사가 약 80여 명에 달하며 민생범죄 수사는 기약 없이 지연되고 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계속 한탄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법무부 스스로 일선 청의 인력 부족이 극심해졌다며 특검 파견검사들에게 복귀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특검과 합수본 동시 운영으로 일선의 업무 부하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는 강박관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3대 특검의 수사·재판의 여파로 법원과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줄줄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 미제가 법원은 전년 대비 월평균 230여 건, 검찰은 88% 이상 폭증을 했고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이 12만 1563건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1월하고 3월 사이에 퇴직한 검사만 58명,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67명이었고 7월 기준으로 특검팀들과 정부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일선 검사가 약 80여 명에 달하며 민생범죄 수사는 기약 없이 지연되고 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계속 한탄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사 운영비가 약 40억 원, 인건비가 약 28억 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12억 원, 사무실 마련에 6억 원, 100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시장에서, 거리에서, 노동 현장에서 하루하루 피땀으로 벌어서 바친 세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그 돈과 150일의 시간 그리고 130명의 파견공무원을 쓰고도 모자라서 이 특검이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사람은 8명입니다.
8명이 적다 많다를 따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에는 약 98억 원의 국민 세금이 배정되었습니다.
수사 운영비가 약 40억 원, 인건비가 약 28억 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12억 원, 사무실 마련에 6억 원, 100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시장에서, 거리에서, 노동 현장에서 하루하루 피땀으로 벌어서 바친 세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축구에서 심판이 경기 도중에 마음대로 규칙을 바꿔서 자기 편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적용하면 그 경기는 이미 스포츠가 아니라 심판의 폭력만 남을 뿐입니다.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과 사건에 따라서 특검법의 기간·절차를 임의로 고치는 순간 우리는 누구든 믿고 따를 수 있는 공통의 룰, 공통의 규칙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또 법왜곡죄를 도입해서 판사와 검사를 겁박 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청을 곧 해체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최근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반대가 61%, 찬성은 고작 23%입니다.
검찰청을 곧 해체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최근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반대가 61%, 찬성은 고작 23%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반대가 61%, 찬성은 고작 23%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46%가 반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찬성은 39%에 이릅니다.
이런데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510일에 150일, 여기에 30일 더하면 690일입니다.
햇수로 2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의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에는 특검이라는 임시적 수사기구가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예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숫자를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숫자가 아닙니다.
지난 정부 관련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3대 특검, 그러니까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순직 해병 특검의 활동기간이 총 510일입니다.
그 수사가 끝나자 이제는 그것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특검은 법이 정한 기본 수사기간 90일을 다 썼습니다.
어려운 숫자가 아닙니다.
지난 정부 관련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3대 특검, 그러니까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순직 해병 특검의 활동기간이 총 510일입니다.
그 수사가 끝나자 이제는 그것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특검은 법이 정한 기본 수사기간 90일을 다 썼습니다.
또 법이 허용하는 연장을 두 번 다 썼습니다.
지난 정부 관련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3대 특검, 그러니까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순직 해병 특검의 활동기간이 총 510일입니다.
그 수사가 끝나자 이제는 그것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특검은 법이 정한 기본 수사기간 90일을 다 썼습니다.
또 법이 허용하는 연장을 두 번 다 썼습니다.
그리고 150일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서 이 원칙은 깨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사반세기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이 국회가 2025년 9월에 처음 저질렀고 오늘 또 반복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11일 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란 특검법 개정법률은 2025년 9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세 특검 모두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외라 부를 수 있어도 반복되면 관행이 되고 관행이 되면 특검의 한시성이라는 제도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사반세기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이 국회가 2025년 9월에 처음 저질렀고 오늘 또 반복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11일 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란 특검법 개정법률은 2025년 9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세 특검 모두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외라 부를 수 있어도 반복되면 관행이 되고 관행이 되면 특검의 한시성이라는 제도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감히 하지 않았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유독 특검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2025년 9월 11일 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란 특검법 개정법률은 2025년 9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세 특검 모두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외라 부를 수 있어도 반복되면 관행이 되고 관행이 되면 특검의 한시성이라는 제도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감히 하지 않았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유독 특검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먹어야 됩니까.
기한의 준수와 진상규명이 충분히 얼마든지 양립된다는 것을 보여 준 선례입니다.
2018년 드루킹 특검 역시 주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쳤고 연장 없이 종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1999년부터 사반세기 동안 열 차례가 넘는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어느 정부, 어느 국회도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의 시한을 그 시한이 끝나기 직전에 법을 고쳐 늘려 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서 이 원칙은 깨지고 있습니다.
2018년 드루킹 특검 역시 주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쳤고 연장 없이 종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1999년부터 사반세기 동안 열 차례가 넘는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어느 정부, 어느 국회도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의 시한을 그 시한이 끝나기 직전에 법을 고쳐 늘려 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서 이 원칙은 깨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사반세기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이 국회가 2025년 9월에 처음 저질렀고 오늘 또 반복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아쉬움을 표명했지만 법을 따랐고 검찰이 이어받은 수사로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기한의 준수와 진상규명이 충분히 얼마든지 양립된다는 것을 보여 준 선례입니다.
2018년 드루킹 특검 역시 주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쳤고 연장 없이 종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1999년부터 사반세기 동안 열 차례가 넘는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어느 정부, 어느 국회도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의 시한을 그 시한이 끝나기 직전에 법을 고쳐 늘려 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들 특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사 도중에 법을 고쳐 기간을 늘린 특검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90일을 수사하고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자 법이 정한 대로 수사를 종료하고 남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아쉬움을 표명했지만 법을 따랐고 검찰이 이어받은 수사로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기한의 준수와 진상규명이 충분히 얼마든지 양립된다는 것을 보여 준 선례입니다.
수사 도중에 법을 고쳐 기간을 늘린 특검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90일을 수사하고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자 법이 정한 대로 수사를 종료하고 남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아쉬움을 표명했지만 법을 따랐고 검찰이 이어받은 수사로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기한의 준수와 진상규명이 충분히 얼마든지 양립된다는 것을 보여 준 선례입니다.
2018년 드루킹 특검 역시 주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쳤고 연장 없이 종료했습니다.
자기 진영의 대통령이 자기 진영의 특검법안의 문을 닫아 버린 것입니다.
자기 진영에 칼이 될 수 있는 특검을 법대로 임명하고 법대로 끝낸 것, 저는 이것이 그나마 정치의 양심이 작용한 하나의 귀감적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특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이어졌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들 특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사 도중에 법을 고쳐 기간을 늘린 특검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진영에 칼이 될 수 있는 특검을 법대로 임명하고 법대로 끝낸 것, 저는 이것이 그나마 정치의 양심이 작용한 하나의 귀감적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특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이어졌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들 특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사 도중에 법을 고쳐 기간을 늘린 특검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90일을 수사하고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자 법이 정한 대로 수사를 종료하고 남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특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이어졌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들 특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사 도중에 법을 고쳐 기간을 늘린 특검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90일을 수사하고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자 법이 정한 대로 수사를 종료하고 남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아쉬움을 표명했지만 법을 따랐고 검찰이 이어받은 수사로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있었습니다.
이 특검은 주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고 정관계 인사들을 기소했으며 기간 연장을 위해 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건이었지만 수사기간 70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부하여 수사를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특검을 임명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건이었지만 수사기간 70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부하여 수사를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특검을 임명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자기 진영의 대통령이 자기 진영의 특검법안의 문을 닫아 버린 것입니다.
자기 진영에 칼이 될 수 있는 특검을 법대로 임명하고 법대로 끝낸 것, 저는 이것이 그나마 정치의 양심이 작용한 하나의 귀감적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건이었지만 수사기간 70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부하여 수사를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특검을 임명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자기 진영의 대통령이 자기 진영의 특검법안의 문을 닫아 버린 것입니다.
자기 진영에 칼이 될 수 있는 특검을 법대로 임명하고 법대로 끝낸 것, 저는 이것이 그나마 정치의 양심이 작용한 하나의 귀감적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특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이어졌습니다.
이 특검을 임명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자기 진영의 대통령이 자기 진영의 특검법안의 문을 닫아 버린 것입니다.
자기 진영에 칼이 될 수 있는 특검을 법대로 임명하고 법대로 끝낸 것, 저는 이것이 그나마 정치의 양심이 작용한 하나의 귀감적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특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이어졌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들 특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0년 1월……
2001년이지요.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있었습니다.
이 특검은 주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고 정관계 인사들을 기소했으며 기간 연장을 위해 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이 있었습니다.
2001년이지요.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있었습니다.
이 특검은 주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고 정관계 인사들을 기소했으며 기간 연장을 위해 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건이었지만 수사기간 70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부하여 수사를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올라온 개정안은 이 세 가지 약속을 전부 허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특검의 역사에서 이렇게 임의로 연장한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은 1999년입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옷 로비 의혹,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이 임명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특검의 역사에서 이렇게 임의로 연장한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은 1999년입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옷 로비 의혹,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이 임명되었습니다.
두 특검 모두 수사기간은 기본 30일에 연장을 더해도 두 달을 넘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특검의 역사에서 이렇게 임의로 연장한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은 1999년입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옷 로비 의혹,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이 임명되었습니다.
두 특검 모두 수사기간은 기본 30일에 연장을 더해도 두 달을 넘지 않았습니다.
짧았지만 옷 로비 특검은 검찰 수사가 놓친 사실관계를 새롭게 밝혀 특검 제도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은 1999년입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옷 로비 의혹,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이 임명되었습니다.
두 특검 모두 수사기간은 기본 30일에 연장을 더해도 두 달을 넘지 않았습니다.
짧았지만 옷 로비 특검은 검찰 수사가 놓친 사실관계를 새롭게 밝혀 특검 제도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었습니다.
2000년 1월……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옷 로비 의혹,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이 임명되었습니다.
두 특검 모두 수사기간은 기본 30일에 연장을 더해도 두 달을 넘지 않았습니다.
짧았지만 옷 로비 특검은 검찰 수사가 놓친 사실관계를 새롭게 밝혀 특검 제도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었습니다.
2000년 1월……
2001년이지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무기한 특검 연장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이미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특검을 연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상시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검찰이 아닙니다.
특검은 검찰·경찰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예외적으로 국민이 만들어 준 한시적인 수사팀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건과 범위만 맡고 기간 안에 다루지 못한 사건은 다시 본래 수사기관인 검찰·경찰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태여 특검을 연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상시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검찰이 아닙니다.
특검은 검찰·경찰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예외적으로 국민이 만들어 준 한시적인 수사팀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건과 범위만 맡고 기간 안에 다루지 못한 사건은 다시 본래 수사기관인 검찰·경찰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검 제도가 헌법질서와 양립하는 방식,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건과 범위만 맡고 기간 안에 다루지 못한 사건은 다시 본래 수사기관인 검찰·경찰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검 제도가 헌법질서와 양립하는 방식,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예외성, 한시성, 보충성, 이 세 가지 약속이 지켜질 때만 특검은 정의의 도구가 됩니다.
이 약속이 무너지면 특검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올라온 개정안은 이 세 가지 약속을 전부 허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검 제도가 헌법질서와 양립하는 방식,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예외성, 한시성, 보충성, 이 세 가지 약속이 지켜질 때만 특검은 정의의 도구가 됩니다.
이 약속이 무너지면 특검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올라온 개정안은 이 세 가지 약속을 전부 허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특정 사건을 규명하려고 국민이 만들어 준 팀이지 아무것이나 눈에 띄는 대로 수사하라고 만들어 준 팀이 아닙니다.
수사하다가 다른 것이 나오면 그것은 원래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넘기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특검법에도 기간 안에 끝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무기한 특검 연장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이미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특검을 연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특검법에도 기간 안에 끝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무기한 특검 연장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이미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특검을 연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상시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검찰이 아닙니다.
특검은 검찰·경찰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예외적으로 국민이 만들어 준 한시적인 수사팀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어야 수사팀도 핵심에 집중하고 수사받는 사람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최소한의 예측을 갖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보충성입니다.
특검은 정해진 사건, 정해진 범위만 수사를 합니다.
특정 사건을 규명하려고 국민이 만들어 준 팀이지 아무것이나 눈에 띄는 대로 수사하라고 만들어 준 팀이 아닙니다.
수사하다가 다른 것이 나오면 그것은 원래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넘기면 됩니다.
예외가 일상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한시성입니다.
특검은 반드시 끝나는 날짜가 법에 박혀 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수사하고 그날이 되면 문을 닫는다 이것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놓았겠습니까?
특검은 세 가지 약속 위에 서 있는 제도입니다.
첫째, 예외성입니다.
특검은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나라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검찰과 경찰이라는 상설기관이 합니다.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특검을 만듭니다.
특검은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나라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검찰과 경찰이라는 상설기관이 합니다.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특검을 만듭니다.
예외가 일상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한시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권력을 가진 쪽이 아니라 권력이 없는 야당에게 수사권을 주고자 하는 게 원래 특검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시라는 말입니다.
특검은 세 가지 약속 위에 서 있는 제도입니다.
첫째, 예외성입니다.
특검은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왜 수사를 더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닌지 또 왜 법을 고쳐 가며 수사를 늘리는 것이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인지 또 왜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나라들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가 스스로 없앴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검이 무엇인지부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검사입니다.
원래 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합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나 검찰 자신처럼 너무 힘이 센 대상이라면 보통의 검찰이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기 어렵다고 국민이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나 검찰 자신처럼 너무 힘이 센 대상이라면 보통의 검찰이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기 어렵다고 국민이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정부조직 바깥에 임시 수사팀을 하나 차려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권력을 가진 쪽이 아니라 권력이 없는 야당에게 수사권을 주고자 하는 게 원래 특검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시라는 말입니다.
특검은 세 가지 약속 위에 서 있는 제도입니다.
소추권은 국가의 형벌권을 집행하는 가장 무거운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공익대표자로서 객관적인 의무를 지는 검사에게 묶어 두는 이유는 그 권한이 인사, 감찰, 징계, 헌법 책임의 사슬 안에서 통제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특검법처럼 소추권을 임시기관인 특검이 다시 경력 5년의 변호사에게 넘기고 특검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 변호사가 사실상 공소유지를 계속하게 한다면 그 사슬은 끊깁니다.
누가 공익의 대표자입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피고인은 누구를 상대로 헌법상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까?
솔직히 너무나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진상규명 자체가 아닙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예외적인 특별검사를 이용해서 사실상 정치보복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를 더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죄 지은 사람을 끝까지 파헤치는데 왜 막는 거야?’.
예, 분명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를 조정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노란봉투법이 있으면 노동부하고 산업부 이 조정 역할, 통일부·외교부의 조정 역할 이런 거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하여튼 저는 섣부른 종전선언, 평화체제의 전환 이런 것은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 돼야지 그거 전에 했다가는 한미동맹이 억제가 되고 또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결제에 있어서 일본 엔화는 또 일부 지불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보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산업구조의 문제, 결국 우리는 원유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소위 말해서 반도체·석유화학 비중이 높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동차·기계 민감도가 낮지요.
또 국제무역수지에 대한 그런 것 영향받는 것도 훨씬 더 우리가 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우리가 70%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95%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보면 우리 원화의 가치가 6.3% 하락됐고 엔화는 2.5%밖에 하락이 안 됐습니다.
혹시 이유는 아십니까?
이름은 법이었지만 내용은 권력자 마음대로 하는 통치의 도구였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공소청법, 중수청법 역시 이름은 개혁이지만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쪼개고 실제 권력은 보이지 않게 집중시키는 구조입니다.
법의 형식을 빌려 헌법의 정신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순간 자유 대한민국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소청법안에 이런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 행정기관을 만들 뿐 사법적 통제장치, 공소청법·중수청법 이 두 법안은 새로운 행정기관을 만들 뿐 사법적 통제장치를 강화하지 않습니다.
나치는 법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적 책임성의 연결고리입니다.
셋째,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로 헌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고 CPS에 넘기면 CPS가 기소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가정폭력 사건에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칙은 확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구조, 미국적 의미의 견제와 균형과는 거리가 많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지만 그 분리가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기관 모두 정치권력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영국의 왕립검찰청 제도를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검사 시스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연방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한번 임명한 후에는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특별검사(special counsel)는 법무부 규정에 의해 더욱 강력한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물론 이 시스템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칙은 확고합니다.
미국의 독립검사 제도와 그 교훈, 긍정적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1972~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특별검사 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를 해임하려 했고 이것이 이른바 ‘토요일 밤의 학살’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법무부장관이 해임을 거부하고 사직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1972~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특별검사 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를 해임하려 했고 이것이 이른바 ‘토요일 밤의 학살’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법무부장관이 해임을 거부하고 사직했습니다.
결국 닉슨은 탄핵 위기에 몰려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를 해임하려 했고 이것이 이른바 ‘토요일 밤의 학살’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법무부장관이 해임을 거부하고 사직했습니다.
결국 닉슨은 탄핵 위기에 몰려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이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갈등을 해소할 명확한 메커니즘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도 설계의 근본적인 결함입니다.
둘째,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불명확하다는 문제입니다.
법안에는 중대범죄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범위는 탄력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중앙정보부가 설립됩니다.
중앙정보부는 수사권과 정보수집권을 겸비한 기관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 야당 정치인 사찰, 언론통제였습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검찰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논리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사·기소의 분리가 과연 권력 분산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하면 서로 견제가 된다.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은 그럴 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분리의 틈새에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은 힘없는, 빽 없는 개인들입니다.
강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두 기관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서류 보고 결정만 했다고 합니다.
책임은 분산되고 희석이 됩니다.
정치적 표적수사가 더 교묘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례, 김 씨, 이 씨, 박 씨, 최 씨,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서류를 공소청에 넘깁니다.
공소청 검사는 서류를 검토합니다.
수사관이 현장에서 느낀 그 확신, 피의자의 눈빛, 증인들의 일관성 그런 것들은 서류에 담기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소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서류를 검토합니다.
수사관이 현장에서 느낀 그 확신, 피의자의 눈빛, 증인들의 일관성 그런 것들은 서류에 담기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소합니다.
박 씨는 재판을 받습니다.
1년이 지나 무죄가 됩니다.
공소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가진 수사권을 통합하여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에 집중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중수청은 고위공직자, 대형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이른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합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권력 집중이 해소되고 전문 수사기관이 생기면 수사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중수청은 고위공직자, 대형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이른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합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권력 집중이 해소되고 전문 수사기관이 생기면 수사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검찰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논리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합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권력 집중이 해소되고 전문 수사기관이 생기면 수사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검찰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논리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사·기소의 분리가 과연 권력 분산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피해자 이 씨는 매일 그 상사를 출근길에 마주칩니다.
이 씨가 호소할 곳은 어디입니까?
중수청은 ‘우리는 수사만 합니다’, 공소청은 ‘우리는 기소 여부만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두 기관 사이 어느 틈 사이에서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사례, 세 번째입니다.
무고를 당한 공무원 박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30대 여성 이 씨가 직장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신고했습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받고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를 조사합니다.
수사가 끝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받고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를 조사합니다.
수사가 끝납니다.
중수청은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합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더니 말합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더니 말합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
사건이 다시 중수청으로 돌아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말합니다, ‘저희는 이미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습니다.
공소청이 기소만 하면 됩니다’.
억울하게 수사받는 중소기업 사장 김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조업을 하는 김 씨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수청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회사 서버를 통째로 가져갑니다.
거래처 계좌 자료도 압수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을 논하려면 먼저 법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공소청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 즉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검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인 공소청에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공소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논하려면 먼저 법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공소청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 즉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검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인 공소청에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공소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가진 수사권을 통합하여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에 집중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공소청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 즉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검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인 공소청에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공소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가진 수사권을 통합하여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에 집중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중수청은 고위공직자, 대형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이른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 즉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검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인 공소청에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공소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가진 수사권을 통합하여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에 집중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중수청은 고위공직자, 대형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이른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합니다.
이 법안에서 공소청의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수청이 수사를 합니다.
중수청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를 하면 공소청 검사는 그것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가 없고 수사의 적법성을 검사가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헌법이 상정한 검사의 역할이 결코 아닙니다.
권력분립의 원칙 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새워 작성한 공소장, 여러분들이 증거를 모으며 버텼던 그 시간들, 여러분들이 피해자 앞에서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말들, 그것을 이 법안은 부정합니다.
검사를 중수청이 넘겨주는 서류에 도장이나 찍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필요합니다.
검찰의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검찰의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 그리고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소청법안이 공화주의에 반하는 법안이요, 민주공화국 법안이 아니다, 민주당분들만의 법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검찰권력을 해체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해체하려는 것이 정말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소권입니다.
자신들의 비리를 추적할 수 있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그런 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소청과 관련돼서 중수청에 대해서 이 법안,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행안부장관이 수사기관인 경찰을 관장하고 또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또 중수청 수사관에 대해서 직무적격심사를 통해서 면직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중수청이 선거, 부패, 금융 등 소위 말해 고도로 정치화된 사건을 다루는 경우 그 상관인 행안부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행위를 적발 시에 그 부당행위를 한 사람을 소속기관의 장에 요청해서 직무 배제를 요청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 개시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그 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든 과잉 수사를 하든 인권침해를 하든 사건을 누락시키든 견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소청의 이 통제 기능이 완전하게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 개시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그 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든 과잉 수사를 하든 인권침해를 하든 사건을 누락시키든 견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소청의 이 통제 기능이 완전하게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입니까?
결국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든 과잉 수사를 하든 인권침해를 하든 사건을 누락시키든 견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소청의 이 통제 기능이 완전하게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입니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지는 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게 됩니다.
이제 공소청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도 집행을 지휘할 수도 없습니다.
또 수사지휘권이 없어 수사를 개시할 수도 중지할 수도 종결시킬 수도 없습니다.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없습니다.
또 수사지휘권이 없어 수사를 개시할 수도 중지할 수도 종결시킬 수도 없습니다.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없습니다.
중수청에 입건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행위를 적발 시에 그 부당행위를 한 사람을 소속기관의 장에 요청해서 직무 배제를 요청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 개시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그 규정도 없습니다.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없습니다.
중수청에 입건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행위를 적발 시에 그 부당행위를 한 사람을 소속기관의 장에 요청해서 직무 배제를 요청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 개시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그 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수청에 입건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행위를 적발 시에 그 부당행위를 한 사람을 소속기관의 장에 요청해서 직무 배제를 요청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 개시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그 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든 과잉 수사를 하든 인권침해를 하든 사건을 누락시키든 견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민주당의 입법독재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는 비극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78년간 지탱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여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 2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면 권력 분산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실체는 중수청이라는 거대 괴물 수사기관을 만들어 놨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중수청 국가다, 중수청 공화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소청법안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요 그리고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민주당의 입법독재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는 비극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78년간 지탱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여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 2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면 권력 분산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실체는 중수청이라는 거대 괴물 수사기관을 만들어 놨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중수청 국가다, 중수청 공화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소청법안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요 그리고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론과 힘에 따라 구조를 흔드는 방식의 개혁은 결국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설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공소청법이 다루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호소할 수 있는지, 국가의 형벌권이 어떤 절차 속에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조항 삭제로 인해 사법적 통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중수청이 행안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중립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 또 특사경 지휘권까지 삭제한 상태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식품, 노동, 세무, 출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독자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사건 처리의 완결성 또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된다는 점 또한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정치와 사법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2개의 중요한 축입니다.
정치는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고 사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한계를 통제합니다.
결국 지금의 공소청법은 완결된 제도가 아닙니다.
향후 입법에 또 의존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미완의 설계에 가깝습니다.
법조인들과 전문가들도 공소청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조항 삭제로 인해 사법적 통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중수청이 행안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중립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 또 특사경 지휘권까지 삭제한 상태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식품, 노동, 세무, 출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독자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사건 처리의 완결성 또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향후 입법에 또 의존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미완의 설계에 가깝습니다.
법조인들과 전문가들도 공소청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조항 삭제로 인해 사법적 통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중수청이 행안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중립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 또 특사경 지휘권까지 삭제한 상태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식품, 노동, 세무, 출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독자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사건 처리의 완결성 또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된다는 점 또한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절차는 미완성 상태로 남겨 둔 채 제도의 외형부터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계적인 개혁이 아니라 핵심 설계 없이 골격부터 세우는 방식입니다.
결국 지금의 공소청법은 완결된 제도가 아닙니다.
향후 입법에 또 의존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미완의 설계에 가깝습니다.
법조인들과 전문가들도 공소청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판단을 둘러싼 책임 구조가 더 명료해져야지 더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검사 직무대리 조항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안 제38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을 지명해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은 제외된다고 하나 그 외에는 사실상 검사 직무의 상당 부분이 대리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전문수사관 제도와 연계해 우수 인력 유입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분산되면 결국 책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늘 그랬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공소청법안 제21조(사건심의위원회) 조항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안 제21조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 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검사는 그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외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늘 그랬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공소청법안 제21조(사건심의위원회) 조항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안 제21조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 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검사는 그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외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법에서 결정과 책임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더 급진적인 변화, 구조 변화를 밀어붙이고 보완 장치는 추후 논의로 미루겠다는 것은 개혁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에 가깝습니다.
책임 구조의 결여도 심각합니다.
이 법은 수사는 별도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까?
수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했고 기소는 공소청이 했다고 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은 수사는 별도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까?
수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했고 기소는 공소청이 했다고 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이 분산되면 결국 책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늘 그랬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 법안만 놓고 본다면 실효적인 보완수사권이 설계돼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최근 보도에서도 일치합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지금까지 이번 공소청법안 논의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간에 쫓겨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도 졸속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입니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소청법 56조는 ‘사법경찰관리등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지원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문을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
여기에는 보완수사를 강제할 권한도, 불응 시 제재도 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보완수사를 강제할 권한도, 불응 시 제재도 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도 없습니다.
협력관계를 정한 조문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만 놓고 본다면 실효적인 보완수사권이 설계돼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최근 보도에서도 일치합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지금까지 이번 공소청법안 논의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이 정작 수사 형성 과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을 갖지 못한다면 그 기소는 책임은 지되 통제는 못 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공소청법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기능의 단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입니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소청법 56조는 ‘사법경찰관리등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지원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공소청법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기능의 단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입니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소청법 56조는 ‘사법경찰관리등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지원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문을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
수사를 통제하지 않는 기소기관이 과연 수사 결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이 정작 수사 형성 과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을 갖지 못한다면 그 기소는 책임은 지되 통제는 못 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공소청법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기능의 단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입니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당정청 최종 조율안 역시 검사의 수사지휘권, 영장 집행 지휘 관련 조항, 특사경 지휘·감독권, 중수청 사건 개시 및 통보 및 수사중지요구권 같은 통제장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됐고 또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 강행처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소청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정한 조문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대안 제4조는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지휘, 수사 통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공소청법(대안)은 겉으로는 검찰 권한의 축소를 의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기소의 단절, 책임의 분산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국민 피해의 증가를 안고 있습니다.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통제구조를 약화시키는 방향입니다.
최근 당정청 최종 조율안 역시 검사의 수사지휘권, 영장 집행 지휘 관련 조항, 특사경 지휘·감독권, 중수청 사건 개시 및 통보 및 수사중지요구권 같은 통제장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됐고 또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 강행처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소청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정한 조문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공소청법 졸속 입법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일체의 범죄수사나 수사지휘 직무를 없애고 부당한 직무를 행하는 사법경찰에 대해 지검장의 수사중지명령이나 사법경찰 교체임용요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공소청법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국가의 형벌권을 어떤 절차와 책임 아래 행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 무게에 걸맞은 숙의와 검증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형사사법제도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이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집권여당이 모든 형사수사를 통제하는 수사 전제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넷째, 졸속 입법에 의한 형사사법 공백입니다.
개정이 필요한 법률 130여 개가 미정비된 상태에서 공소청 또 중수청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법치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실패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 제10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공소청법 졸속 입법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사 권력의 행정부 내 비정상적 집중입니다.
중수청법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에 더해 중수청까지 두는 구조를 만들어 행안부장관 1인이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는 전례 없는 권력 집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집권여당이 모든 형사수사를 통제하는 수사 전제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넷째, 졸속 입법에 의한 형사사법 공백입니다.
둘째, 헌법 제89조가 전제하는 검찰총장의 기능 변질입니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검찰총장이 수장인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상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공소청법은 검찰총장을 기소 전담 기관의 장으로 그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질시켜 헌법이 예정한 검찰총장의 실질을 하위법률로 바꾸는 위헌 입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사 권력의 행정부 내 비정상적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 검찰권력의 분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실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입법이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헌법상 영장제도의 형해화.
헌법 제12조, 제16조가 명시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공소청법이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검토한 채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영장제도의 실질적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 제89조가 전제하는 검찰총장의 기능 변질입니다.
첫째, 헌법상 영장제도의 형해화.
헌법 제12조, 제16조가 명시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공소청법이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검토한 채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영장제도의 실질적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 제89조가 전제하는 검찰총장의 기능 변질입니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검찰총장이 수장인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상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착륙 과정을 충분히 마련해서 검찰이 맡고 있던 사건들을 마무리하는 한편 중수청으로 이동할 인력들이 협업하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검찰청을 없애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성급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초대 공수처가 인력 충원과 조직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 미비로 인한 형사사법 공백은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 검찰권력의 분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실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입법이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헌법상 영장제도의 형해화.
수사 공백으로 중대범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착륙 과정을 충분히 마련해서 검찰이 맡고 있던 사건들을 마무리하는 한편 중수청으로 이동할 인력들이 협업하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검찰청을 없애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성급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초대 공수처가 인력 충원과 조직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 미비로 인한 형사사법 공백은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 검찰권력의 분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실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입법이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검찰의 이탈 사태, 수사 공백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2025년에만 160여 명의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해서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의 이탈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대검 TF의 설문조사에서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0.8%에 불과하였습니다.
2026년 올해 10월 중수청 출범 시 심각한 수사 공백이 불가피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2025년에만 160여 명의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해서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의 이탈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대검 TF의 설문조사에서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0.8%에 불과하였습니다.
2026년 올해 10월 중수청 출범 시 심각한 수사 공백이 불가피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사 공백으로 중대범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왜 검사가 직접 하게 했냐면 검사가 직접 수사했으니까 이 사람 왜 잡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수사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와서 설명해 줘야 영장을 줄지 말지를 제대로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는 중수청이 합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는 공소청 검사가 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수사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와서 설명해 줘야 영장을 줄지 말지를 제대로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는 중수청이 합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는 공소청 검사가 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는 중수청이 합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는 공소청 검사가 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봤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수사를 직접 하지 않은 공소청 검사가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습니다.
헌법이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취지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검사가 법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구조에서는 통제 기능이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총기 사용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문제―중수청법 제47조인데―FBI 수준의 중대범죄 수사기관을 표방하면서도 법적 수사 권한이 불완전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법절차, 인권보장 위반의 문제, 수사 공백 및 인력 부재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이탈 사태, 수사 공백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실질적 수사를 하지만 영장은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는 이원화된 구조는 수사의 주체와 영장 청구 주체가 분리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초래하여 영장제도의 인권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위헌성 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직접 하지 않은 공소청 검사가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습니다.
헌법이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취지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검사가 법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구조에서는 통제 기능이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총기 사용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문제―중수청법 제47조인데―FBI 수준의 중대범죄 수사기관을 표방하면서도 법적 수사 권한이 불완전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실질적 수사를 하지만 영장은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는 이원화된 구조는 수사의 주체와 영장 청구 주체가 분리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초래하여 영장제도의 인권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위헌성 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직접 하지 않은 공소청 검사가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선거·내란 범죄까지 포함하므로 이 기관이 집권 여당 통제를 받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것은 정치적 수사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의 77%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하고 중수청 희망자는 0.8%에 불과하다는 대검의 설문 결과는 독립성 우려가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 신분으로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직접 행사를 하는데 영장은 공소청 검사를 통해 청구해야 하는 우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산하에―경찰청 국수본을 포함합니다―중수청이 모두 편제될 경우 행안부장관이 대한민국 모든 수사기관의 수장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5년 9월 8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마저 없앨 경우 경찰·중수청에 막대한 권한을 주게 되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선거·내란 범죄까지 포함하므로 이 기관이 집권 여당 통제를 받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것은 정치적 수사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의 77%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하고 중수청 희망자는 0.8%에 불과하다는 대검의 설문 결과는 독립성 우려가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 신분으로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직접 행사를 하는데 영장은 공소청 검사를 통해 청구해야 하는 우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8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마저 없앨 경우 경찰·중수청에 막대한 권한을 주게 되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선거·내란 범죄까지 포함하므로 이 기관이 집권 여당 통제를 받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것은 정치적 수사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의 77%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하고 중수청 희망자는 0.8%에 불과하다는 대검의 설문 결과는 독립성 우려가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 신분으로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직접 행사를 하는데 영장은 공소청 검사를 통해 청구해야 하는 우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수사 권력의 행정부 내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여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성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산하에―경찰청 국수본을 포함합니다―중수청이 모두 편제될 경우 행안부장관이 대한민국 모든 수사기관의 수장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5년 9월 8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마저 없앨 경우 경찰·중수청에 막대한 권한을 주게 되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선거·내란 범죄까지 포함하므로 이 기관이 집권 여당 통제를 받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것은 정치적 수사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 핵심 절차법의 미개정 상태에서 공소청법 시행은 헌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형사사법 공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수청법의 위헌 조항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수사기관의 창설인데 한마디로 중수청을 행안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행안부 산하에 놓이게 됩니다.
헌법적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공소 제기 및 유지 주체로서 검찰을 전제하고 있어 공소청 출범 시에 즉각적인 법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입니다.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절차를 직접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이동하면 기존 법무부·검찰 중심의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전면 수정해야만 하나 관련 법 개정 없이 강행됩니다.
형사소송법 등 핵심 절차법의 미개정 상태에서 공소청법 시행은 헌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형사사법 공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수청법의 위헌 조항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입니다.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절차를 직접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이동하면 기존 법무부·검찰 중심의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전면 수정해야만 하나 관련 법 개정 없이 강행됩니다.
형사소송법 등 핵심 절차법의 미개정 상태에서 공소청법 시행은 헌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형사사법 공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수청법의 위헌 조항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수사기관의 창설인데 한마디로 중수청을 행안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행안부 산하에 놓이게 됩니다.
구체적 문제 조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공소 제기 및 유지 주체로서 검찰을 전제하고 있어 공소청 출범 시에 즉각적인 법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입니다.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절차를 직접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이동하면 기존 법무부·검찰 중심의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전면 수정해야만 하나 관련 법 개정 없이 강행됩니다.
다음으로 법치주의 법체계 정합성 위반입니다.
관련 법령의 미정비 부분입니다.
공소청법을 시행할 경우―검찰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 관련 법규 300여 개가 있습니다―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만 130여 개입니다.
이를 졸속 처리할 경우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법체계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구체적 문제 조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성에 대한 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입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핵심 기능인 공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며 보완수사권 없이는 민생사건의 신속처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건 경찰 파쇼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헌재 96헌바28 결정은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헌법에 도입된 취지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제삼자 입장에서 통제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헌재 2022헌라4 결정은 이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만들어 내는 구조에서는 수사 현장을 직접 아는 중수청 수사관과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공소청 검사 사이에 구조적 단절이 발생합니다.
이 단절은 단순한 절차적 불편이 아닙니다.
영장주의의 실질적 형해화입니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입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따른 적법절차의 훼손입니다.
공소청법에 만약에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 물론 결정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하다, 지금 민주당 내 법사위 강경파들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 검토해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
이것 헌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제89조에 보면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을 보면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이라고 칭한다.
공소청 기관 명칭을 사용하면서 수장은 헌법상 명칭인 검찰총장으로 유지합니다.
결국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수사권 없이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장이 된다면 헌법이 상정한 검찰총장의 기능과 본질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관성을 인정해 왔으며 수사를 통해 공소권의 적정한 실현을 담보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성 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을 전제로 합니다.
공소청법 제4조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검토하여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의 실질적 의미가 형해화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2022헌라4는 소추와 수사에 대한 헌법 규범을 고려할 때 국가의 수사 기능이 소추 기능에 실효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성 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을 전제로 합니다.
공소청법 제4조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검토하여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의 실질적 의미가 형해화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2022헌라4는 소추와 수사에 대한 헌법 규범을 고려할 때 국가의 수사 기능이 소추 기능에 실효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헌법 제89조 위반, 검찰총장의 지휘·기능의 실질적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으로 대체했습니다.
헌법적 문제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없는 검사가 형식적 영장청구권만을 보유하면 이는 실질적 내용이 없는 헌법 조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관성을 인정해 왔으며 수사를 통해 공소권의 적정한 실현을 담보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성 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우리 국민에게도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공소청법에 대한 헌법 정신 위반 조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법의 위헌 조항에 대한 분석입니다.
헌법 제12조·16조 위반, 검사의 영장청구권 훼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 검찰에서 수사를 한 사건에서도 공판 담당 검사가 수사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수사와 재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제 진정한 개혁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당한, 정치화된 조직의 문제라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검수완박을 달리 쓰면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결국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토론회,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상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는 재판을 공판중심주의로 진행하고 변호사도 의뢰인을 만나는데 검사만 기록만 보고 기소할 수는 없다.
보완수사권은 헌법상 소추권에 내재한 권한으로 해석해야 자연스럽다.
보완수사권은 특정 기관의 조직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내에서 규율해야 법체계가 헝클어지지 않는다.
신인규 변호사 얘기입니다.
검수완박을 달리 쓰면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결국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토론회,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상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수청은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체포나 압수수색이 필요할 경우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 구조에서는 중수청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공소청의 검사를 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영장 청구는 공소청의 검사가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 구조에서는 중수청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공소청의 검사를 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영장 청구는 공소청의 검사가 합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수사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이 예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행사입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영장 청구는 공소청의 검사가 합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수사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이 예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효율성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책임을 일정 부분 포기했다는 말로도 들린다.
가령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했을 때 보완수사 없이 그대로 기소했다가 피고인이 무죄가 나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경찰이 그 수준의 전문성과 축적된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사 부실화가 심각해져 선거판에 범죄자가 판칠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둘째, 향후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새로운 기관의 장을 누가 임명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탄핵 결정이 있을 때 어떤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다음 정치 국면에서 수사·기소권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장기 전략, 저는 이것이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논리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일부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왜 지금 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십니까?
표면적 이유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일부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섯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의 공백입니다.
현재 공수처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를 합니다.
여기에 중수청이 추가되면 고위공직자 범죄는 어느 기관이 담당합니까?
공수처입니까, 중수청입니까?
공수처입니까, 중수청입니까?
관할권 충돌이 발생합니다.
또한 공수처는 이미 독립성 논란을 겪었습니다.
공수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과연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특정 사건의 관할권을 조작하기 위한 구조입니까?
범죄자가 기술적 이유로 풀려나는 일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형사·사법의 비효율화와 지연입니다.
사건 하나가 중수청에서 수사되어서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다시 중수청으로 돌아갑니다.
보완수사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핑퐁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 적용의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중수청의 수사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를 경험하지 않고 수사만 하면 어떤 수사가 공판에서 유죄 판결로 이루어지는지 키우기 어렵습니다.
무죄 판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 왔습니다.
수사를 해 봐야 어떤 증거가 왜 중요한지 알고 기소를 해 봐야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공소청 검사들은 수사 경험 없이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검사를 만드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수사 공백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대규모 조직개편이 시작됩니다.
현재 검찰에 있는 수사 인력 중의 일부는 중수청으로 이동하고 검사들은 공소청으로 재배치됩니다.
이 과도기는 얼마나 됩니까?
법안 부칙이 어떻게 되어 있든 현실에서의 혼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 이것이 이 법안의 본질입니다.
저는 오늘 큰소리로 선동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사실과 법리의 역사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헌법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오늘 이 법안이 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낱낱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법·중수청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오늘 문제를 드린, 모든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외교·안보·통상의 기준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NSS, NDS에서 ‘핵 확장 억제’ 표현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대신에 핵 군축 회담을 북한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프 나이, 전 하버드대학 교수지요.
한번 보십시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차관, 그 사람 벌써 국방부차관 되기 전에 한국의 핵무장, 테이블에 올려놓자라고 했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후보 유세 중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고려해 볼 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소위 말해서……
아니, 서울을 지켜 주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
1967년 사토 에이사쿠의 비핵화 3원칙, ‘일본이 핵 보유·제조·반입 안 한다’ 그것도 재검토한다는 것 아닙니까?
헨리 키신저 박사 보십시오.
벌써 3년 전에 2030년까지 일본 핵무장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정부 스티브 비건―잘 아시지요, 대북정책특별대표―그 사람도 일본 핵무장 한다고 했습니다.
헨리 키신저도 일본 핵무장 한다고 그랬고요.
벌써 3년 전에 2030년까지 일본 핵무장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정부 스티브 비건―잘 아시지요, 대북정책특별대표―그 사람도 일본 핵무장 한다고 했습니다.
헨리 키신저도 일본 핵무장 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소위 말해서 구두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2028년까지 마치겠다고 그럽니다.
장관님, 제가 국회에 한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수도 없이 장관님들의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절대로 북한은 핵 폐기 안 합니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지켜졌습니까?
2005년 9·19 공동성명 지켜졌습니까?
2005년 9·19 공동성명 지켜졌습니까?
2018년 4월 27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 소위 말해서 판문점 선언 지켜졌습니까?
절대로 북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구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장관님, 소위 말해서 미국 조야 잘 아시지요?
세 번째,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반도 안보환경.
그런데 1번은 아무리 잘한다, 2028년도까지 마친다고 하더라도 2, 3번 조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할 때 그 당시의 전쟁의 개념과, 지금 북한이 핵을, 핵무기를 100개 가까이 가지고 있다는, 이 상황에서의 어떤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걸 갑니다.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구두로 하니까 믿어 주겠다, 전작권 전환하겠다……
예, 물론 유럽 일본 15%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원래 유럽이나 일본은 2.5%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5%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불리한 합의를 한 게 아닌가……
2024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진료 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023
총리님께서 좀 전에 재정건전성 확보, 잘한 점으로 드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잘한 점으로는 시장 친화적인 경제산업정책을 했다는 것 또 신한울 원전 3․4호기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원전 생태계를 회복했다는 것 또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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