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130여 개가 미정비된 상태에서 공소청 또 중수청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법치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집권여당이 모든 형사수사를 통제하는 수사 전제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넷째, 졸속 입법에 의한 형사사법 공백입니다.

개정이 필요한 법률 130여 개가 미정비된 상태에서 공소청 또 중수청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법치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실패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 제10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공소청법 졸속 입법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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