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착륙 과정을 충분히 마련해서 검찰이 맡고 있던 사건들을 마무리하는 한편 중수청으로 이동할 인력들이 협업하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검찰청을 없애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성급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 공백으로 중대범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착륙 과정을 충분히 마련해서 검찰이 맡고 있던 사건들을 마무리하는 한편 중수청으로 이동할 인력들이 협업하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검찰청을 없애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성급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초대 공수처가 인력 충원과 조직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 미비로 인한 형사사법 공백은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 검찰권력의 분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실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입법이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