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는 중수청이 합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왜 검사가 직접 하게 했냐면 검사가 직접 수사했으니까 이 사람 왜 잡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수사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와서 설명해 줘야 영장을 줄지 말지를 제대로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는 중수청이 합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는 공소청 검사가 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