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 기관 명칭을 사용하면서 수장은 헌법상 명칭인 검찰총장으로 유지합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제89조에 보면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을 보면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이라고 칭한다.

공소청 기관 명칭을 사용하면서 수장은 헌법상 명칭인 검찰총장으로 유지합니다.

결국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수사권 없이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장이 된다면 헌법이 상정한 검찰총장의 기능과 본질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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