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제로 검사의 77%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하고 중수청 희망자는 0.8%에 불과하다는 대검의 설문 결과는 독립성 우려가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25년 9월 8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마저 없앨 경우 경찰·중수청에 막대한 권한을 주게 되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선거·내란 범죄까지 포함하므로 이 기관이 집권 여당 통제를 받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것은 정치적 수사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의 77%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하고 중수청 희망자는 0.8%에 불과하다는 대검의 설문 결과는 독립성 우려가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 신분으로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직접 행사를 하는데 영장은 공소청 검사를 통해 청구해야 하는 우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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