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군검사, 군사경찰까지 특검 인력풀에 편입이 되면 군 내부의 지휘, 감사, 작전 판단이 언제든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넷째, 파견 요청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니라 내란·외환·국정농단 특검이 군 관련 사건과 정보에 상시적으로 손을 뻗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하는 조치입니다.

군검사, 군사경찰까지 특검 인력풀에 편입이 되면 군 내부의 지휘, 감사, 작전 판단이 언제든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정부를 겨냥한 특검이 국방부를 상시 파견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군사 영역까지 정치적 특검의 영향권에 넣겠다는 신호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방부를 추가하는 것은 수사를 돕기 위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내란·외환 특검을 매개로 군 전체 조직 위에 특검을 길게 걸치는 구조를 만들려는 정치적 확장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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