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안 제21조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 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검사는 그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그 피해는 늘 그랬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공소청법안 제21조(사건심의위원회) 조항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안 제21조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 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검사는 그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외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법에서 결정과 책임은 함께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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