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법에 만약에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 물론 결정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하다, 지금 민주당 내 법사위 강경파들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입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따른 적법절차의 훼손입니다.

공소청법에 만약에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 물론 결정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하다, 지금 민주당 내 법사위 강경파들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 검토해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

이것 헌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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