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수사기관의 창설인데 한마디로 중수청을 행안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행안부 산하에 놓이게 됩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형사소송법 등 핵심 절차법의 미개정 상태에서 공소청법 시행은 헌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형사사법 공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수청법의 위헌 조항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수사기관의 창설인데 한마디로 중수청을 행안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행안부 산하에 놓이게 됩니다.

헌법적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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