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 사건들을 검사가 아닌 별도의 변호사들이 계속 끌고 가게 하는 장치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렇게 군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만 계속 간다면 우리의 국방체계는 정치에 의해 오염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다섯째, 법조경력 5년 이상이면 공소유지변호사로 임명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맡길 수 있게 합니다.
특검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 사건들을 검사가 아닌 별도의 변호사들이 계속 끌고 가게 하는 장치입니다.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간은 늘리고 사람을 늘리고 대상을 넓히고 문을 닫은 뒤 조직까지 마련한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끝나가는 임시 기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리를 잡아 가는 상설 기관의 모습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