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절차를 직접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이동하면 기존 법무부·검찰 중심의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전면 수정해야만 하나 관련 법 개정 없이 강행됩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공소 제기 및 유지 주체로서 검찰을 전제하고 있어 공소청 출범 시에 즉각적인 법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입니다.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절차를 직접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이동하면 기존 법무부·검찰 중심의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전면 수정해야만 하나 관련 법 개정 없이 강행됩니다.

형사소송법 등 핵심 절차법의 미개정 상태에서 공소청법 시행은 헌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형사사법 공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수청법의 위헌 조항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