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4년도에 사건마다 특검법을 새로 만드는 폐단을 끝내자며 상설특검법, 정식 명칭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가수사본부는 임시 기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상설 수사기관입니다.
검사가 필요하면 검찰이 있고 더 예외적인 사정이 생기면 상설특검법이라는 별도의 법 절차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2014년도에 사건마다 특검법을 새로 만드는 폐단을 끝내자며 상설특검법, 정식 명칭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법이 특검의 규모와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설특검법이 정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6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