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검찰·경찰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예외적으로 국민이 만들어 준 한시적인 수사팀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구태여 특검을 연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상시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검찰이 아닙니다.
특검은 검찰·경찰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예외적으로 국민이 만들어 준 한시적인 수사팀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건과 범위만 맡고 기간 안에 다루지 못한 사건은 다시 본래 수사기관인 검찰·경찰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검 제도가 헌법질서와 양립하는 방식, 보충성의 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