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은 검찰·경찰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예외적으로 국민이 만들어 준 한시적인 수사팀입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구태여 특검을 연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상시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검찰이 아닙니다.

특검은 검찰·경찰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예외적으로 국민이 만들어 준 한시적인 수사팀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건과 범위만 맡고 기간 안에 다루지 못한 사건은 다시 본래 수사기관인 검찰·경찰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검 제도가 헌법질서와 양립하는 방식,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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