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그 예외로서 국회가 관여해 임시로 만드는 것이 허용될 뿐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 손에 세 부의 권한이 전부 모이면 권한 남용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 즉 소추권은 본래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특검은 그 예외로서 국회가 관여해 임시로 만드는 것이 허용될 뿐입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짧아야 하고 예외이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다수당이 특검을 만들고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또 법을 고쳐 또다시 연장하고 대상을 넓히고 인력을 붙여 주기를 2년 가까이 계속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국회가 자기 직속의 수사기관을 상설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