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 특검은 상시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검찰이 아닙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무기한 특검 연장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이미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특검을 연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상시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검찰이 아닙니다.
특검은 검찰·경찰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예외적으로 국민이 만들어 준 한시적인 수사팀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건과 범위만 맡고 기간 안에 다루지 못한 사건은 다시 본래 수사기관인 검찰·경찰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