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직접 하지 않은 공소청 검사가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 수사관이 실질적 수사를 하지만 영장은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는 이원화된 구조는 수사의 주체와 영장 청구 주체가 분리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초래하여 영장제도의 인권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위헌성 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직접 하지 않은 공소청 검사가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습니다.
헌법이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취지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검사가 법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구조에서는 통제 기능이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총기 사용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문제―중수청법 제47조인데―FBI 수준의 중대범죄 수사기관을 표방하면서도 법적 수사 권한이 불완전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