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했고 기소는 공소청이 했다고 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법은 수사는 별도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까?
수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했고 기소는 공소청이 했다고 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이 분산되면 결국 책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늘 그랬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