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지금의 공소청법은 완결된 제도가 아닙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절차는 미완성 상태로 남겨 둔 채 제도의 외형부터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계적인 개혁이 아니라 핵심 설계 없이 골격부터 세우는 방식입니다.
결국 지금의 공소청법은 완결된 제도가 아닙니다.
향후 입법에 또 의존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미완의 설계에 가깝습니다.
법조인들과 전문가들도 공소청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