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서 권력을 가진 쪽이 아니라 권력이 없는 야당에게 수사권을 주고자 하는 게 원래 특검의 본질이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나 검찰 자신처럼 너무 힘이 센 대상이라면 보통의 검찰이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기 어렵다고 국민이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정부조직 바깥에 임시 수사팀을 하나 차려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권력을 가진 쪽이 아니라 권력이 없는 야당에게 수사권을 주고자 하는 게 원래 특검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시라는 말입니다.
특검은 세 가지 약속 위에 서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