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법안 구조에서는 중수청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공소청의 검사를 통해야만 합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은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체포나 압수수색이 필요할 경우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 구조에서는 중수청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공소청의 검사를 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영장 청구는 공소청의 검사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