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56조는 ‘사법경찰관리등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지원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입니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소청법 56조는 ‘사법경찰관리등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지원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문을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
여기에는 보완수사를 강제할 권한도, 불응 시 제재도 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도 없습니다.